2023.04.25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못하면 실업인정일 변경가능

고용센타에서 실업급여에 대한 교육을 받고 출석일을 기다리던 중 대구집으로 귀향하게 되어 지정 출석일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대구 관할 고용안정센타에 출석하여 다시 교육을 받고 지정출석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답변

  • 실업의 인정은 수급자격자에 대하여 미리 정해진 날자에 수급자격자 본인이 직접 출석하여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취업, 구인자와의 면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해진 실업인정일에 출석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 실업인정일을 변경하여 실업인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는 사유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취업 또는 구인자와의 면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실업인정일에 고용안정센터에 출석할 수 없는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일의 전일까지 출석하여 실업인정일의 변경을 신청한 경우
    2. 『취업 또는 구인자와의 면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실업인정일 및 그 전일까지 출석할 수 없었던 수급자격자가 사유의 종료후 다음번 실업인정일 전일까지 출석하여 실업인정일의 변경을 신청한 경우
    3. 7일이상 계속적으로 취업하여 실업인정일 또는  그 전일가지 출석할 수 없었던 자로서 취업일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등)를 첨부하여 취업한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우편,팩스,인터넷을 통해 실업인정을 신청하는 경우, 
    4. 수급기간의 종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관공서의 공휴일,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실업인정일을 변경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위에서 말하는 '취업 또는 구인자와의 면접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대한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취업하는 경우
    2. 구인자와의 면접 또는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3. 각종 국가시험·검정 등의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4. 직업훈련기관 또는 사설학원의 강습을 수강하는 경우
    5. 동거친족(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을 말한다)이나 별거 친족 중 배우자, 4촌이내의 혈족 또는 인척이 위독하여 병간호를 하거나 장례식에 참석하는 경우
    6. 수급자격자 본인의 결혼 및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일수의 신혼여행(10일 이내인 경우에만 인정)
    7. 동거친족이나 별거친족 중 배우자, 4촌이내의 혈족 또는 인척의 결혼식에 참석하는 경우
    8. 자녀의 입학식 또는 졸업식에 참석하는 경우
    9. 선거권 기타 공민권을 행사하는 경우
    10. 고용보험법 제44조제2항 및 실업인정 및 재취업 지원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해당되어 증명서에 의한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7일 미만의 질병․부상으로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
      •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른 구인자와의 면접 등으로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
      • 직업안정기관의 지시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기 위하여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
      •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수해․화재․폭설․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
        • 나.법원․검찰․노동위원회․국회․지방의회 등에 증인․참고인 등으로 출석함으로써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
        • 다. 「병역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징병검사․소집․동원 등에 응함으로써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
        • 라. 범죄용의자로 소환․구인․구류 등을 받아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기간이 7일 미만인 경우
        • 마.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0조제1항 관련 별표 2에 따른 경조사별 휴가 일수의 범위에서 결혼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참석하는 경우
        • 바. 그 밖에 위 각 목에 준하는 경우로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11. 기타 위에 준하는 사유로서 사회통념상 실업인정일의 변경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실업인정일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사전에 "고용보험실업인정일변경신청서"에 의하여 변경신청하여야 합니다. 정해진 실업인정일 전일 및 실업인정일 당일까지 실업인정일 변경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번 실업인정일의 전일까지 변경신청하는 경우에만 승인 가능합니다.
    사례 : 정해진 실업인정일이 5월 17일이고 그 다음번 실업인정일이 6월 1일인 수급자격자의 실업인정일 변경신청이 가능한 경우
    1. 당해 실업인정일 전일인 5월 16일까지 변경신청한 경우는 승인가능
    2. 정해진 실업인정일(5. 17) 및 그 다음번 실업인정일 전일인 5월 31일까지 변경신청한 경우는 승인가능
    3. 다음번 실업인정일인 6월 1일이후 변경신청하는 경우에는 승인불가
  • 참고로, 위 해당 사유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실업급여수급자가 개인적인 착오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단 1회에 한하여,  본래의 실업인정일부터 14일이내에 고용지원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일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회 이상의 실업인정일 변경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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