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4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근로자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되는 "근로자" 여부의 판단은 근로기준법 제14조에 규정된 근로범위보다 넓은 개념으로 사업주의 지휘, 감독하에서 상시근로를 제공하고그 대가로 임금형태의 금품(보수 등)을 지급받는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법인의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부사장, 이사, 감사,무한책임사원등)이라 하더라도 사업주의 지휘, 명령하에 상시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형태의 금품(보수등)을 지급받을 경우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되는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고용보험 미적용 근로자 (실업급여 기준)

일반사업장에서의 적용제외 근로자

1. 65세 이후에 신규 고용된 자.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2019년 법개정)

  • 65세 이전부터 취업하여 65세 이후에 퇴사한 경우
  • 65세 이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 관련 정보
    65세 이상 근로자도 실업급여 가능

2. 1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미만인 자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 1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미만이지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
  •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 관련 정보
    시간제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특정직종에 따른 적용제외 근로자

  • 국가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 직원

고용보험 적용 (미적용) 각종 사례

외국인은?

  • 국내거주자격이 있는 외국인은 취업활동에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당연 적용대상이 됩니다.
  • 다만, 출입국관리법상 국내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경우에는 본인이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사업주가 외국인 본인이 서명한 외국인 고용보험가입신청서를 제출토록함).
  • 출입국관리법상 일정한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내고용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이른바 불법취업 외국인근로자는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일용근로자는?

  •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라 함은 1월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자를 말하며, 1월 이상의 기간을 사전에 약정하여 고용된 자나 1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키로 약정하였으나 사후적으로 1개월 이상 고용된 자는 일용근로자가 아닙니다.
  • 일용근로자(1개월미만동안 고용되는 자)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적용(가입)대상이 아니므로, 회사측에서 고용안정센터에 피보험자격취득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 다만, 이들에게도 고용보험의 3대사업(실업급여사업, 고용안정사업,직업능력개발사업)중 실업급여 사업을 제외한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적용됩니다.
  • 그리고 일용근로자가 1월이상 계속 고용되는 경우에는 소급해서 최초 고용일부터 3대사업(실업급여사업, 고용안정사업,직업능력개발사업) 모두 적용됩니다.

시간제근로자는?

  • 시간제근로자라 하더라도 월 60시간(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하지만, 월 60시간(1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시간제근로자는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 관련정보
    시간제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고용보험 가입근로자가 만65세가 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고용보험법상 65세이상인 자는 원칙상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입니다. 65세 이후에는 신규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다만, 65세 이전에 입사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하고 65세 이후에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 또한 65세 이전에 입사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한 상태에서 사업주의 변경 등이 있었지만, 사실상 고용관계를 계속유지한 상태에서 비자발적인 퇴직을 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2019.1.15 법개정)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인데,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 고용보험은 사업장과 근로자가 임의로 가입 탈퇴를 할 수 있는 임의가입 보험이 아닙니다.
  • 법률상 규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강제보험이므로 사업주가 임의로 보험관계를 계약 또는 해지하거나, 법상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근로자를 임의로 가입시킬 수 없습니다.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는 동거하는 친족은 고용보험 적용을 받나요?

  • 고용보험은 근로자(사업주의 지휘·명령아래서 상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형태의 금품을 지급받는 자)를 가입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동거하는 친족은 일반적으로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적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다만, 동거하는 친족이라 하더라도 극히 예외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사업주의 지휘·명령아래서 상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형태의 금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적용하고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 체결 여부, 출퇴근 여부와 기록, 맡은 바 업무의 내용과 지급받는 금품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동거하는 친족인 경우라도 고용보험 적용을 받습니다.

학생도 고용보험의 적용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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