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4

자녀 양육에 따른 퇴직시 실업급여는?

직장을 다니면서 결혼이나 출산은 회사가 특별히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애기를 친정에 맡기며 근 9개월간 지내게 되었는데, 친정부모님이 노환으로 아기의 보육이 어렵게 되어서 불가피하게 퇴직하였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 종전에는 '자녀의 양육을 위해 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친족등에게 자녀의 양육을 맡김으로써 사업장으로의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했습니다.
  • 따라서 근로자의 주소 혹은 직장의 근처 또는 통근경로상의 적당한 장소에 보육을 위한 시설 또는 친족 등이 없어야 하고, 다른 곳의 보육소 등 보육을 위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다른 곳에 있는 친족 등에게 보육을 의뢰하여 통근문제가 불가능 또는 곤란하다는 사항을 근로자가 입증해야 했습니다만, 최근에는 자녀 양육에 따른 퇴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직사유를 정하고 있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서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정보


사례

자녀를 보육시설에 위탁하여 통근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한 사례 ( 고용보험 심사결정 : 2003-서울제36호)

원처분청은 근로자가 영유아 보육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노력없이 이직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퇴직전 회사의 경우 오전 8시30분부터 전 직원이 아침체조를 실시하는 바, 비록 아침체조가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청구인의 실제 출근시간은 오전8시30분으로 인정되며, 근로자의 거주지와 가장 가까운 보육시설에 자녀 위탁가능한 시간이 오전 7시30분이고, 통근시간이 1시간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근로자가 거주지 근처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출퇴근이 곤란하게 됨이 인정된다. 또한 근로자가 통근에 이용하는 교통수단(마을버스,지하철,시내버스), 출근소요시간 및 통근소요시간을 고려할 때 근로자 회사 근처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무리일것이다. 그렇다면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친족등에게 자녀의 양육을 맡김으로써 회사로의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여 이직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된다.

상세내용

  • 사건번호 및 사건명:2003 서울 제36호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 취소청구
  • 청 구 인:박○○
  • 피청구인:서울북부지방노동사무소장
  • 주    문:처분청의 처분을 “취소”한다.
  • 청구취지:청구인은 원처분청이 2002.10.28.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고용보험수급자격 불인정 처분을 취소한다 라는 심사결정을 구한다.

이유

1.사건개요

가.청구인은 ○○○○○○협회에서 근무하다 2002.9.30. 자녀양육을 위해 부득이 이직하였다며 같은해 10.24. 원처분청에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이에 대해 원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영유아보육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노력없이 이직한 것은 정당한 사유없는 개인사정에 의한 이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2002.10.28. 청구인에 대하여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원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 2003.1.21.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가.청구인은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에 위치한 ○○○○○○협회에서 근무하다 자녀양육을 위해 부득이 이직하였으나, 원처분청에서는 보육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노력없이 이직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수급자격을 불인정하였다.
나.그러나 오전 7:30부터 아이를 봐주는 곳은 집에서 상당히 거리가 멀었으며, 설령 오전 7:30부터 아이를 맡긴다 하더라도 보육시설에서 월계역까지 20~30분이 소요되며, 월계역에서 대방역까지 35~40분이 소요되고, 대방역에서 회사까지 20~30분 이상이 소요되는 바, 보육시설에 아이를 맡기게 되면 회사에 출근시간 전까지 도착할 수가 없게 된다. 또한 회사 부회장이 새로 취임하면서 오전 8:30분에 아침체조를 하는데 집근처 보육시설에 아이를 맡기고 회사에 오전 8:30까지 출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 따라서 청구인은 보육시설에 아이를 맡기는 것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이직하였으므로 원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

3.원처분청의 의견

가.청구인은 ○○○○○○협회에서 근무하다 2002.9.30. 자녀양육을 위해 이직한 후 2002.10.24. 원처분청에 수급자격을 신청하였으나 원처분청에서는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에 의한 이직으로 보아 수급자격을 불인정하였다.
나.청구인은 통근거리와 보육시설이 없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직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원처분청이 청구인의 거주지와 사업장 주변의 보육시설 현황을 고려한 바, 청구인의 거주지인 노원구 월계동 및 사업장이 위치한 신대방동에 보육시설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청구인의 경우 거주지 근처 보육시설에 07:30경 아이를 맡기고 월계역까지 약 20분, 월계역에서 대방역까지 약40분, 대방역에서 사업장까지 약 20~30분 정도 소요된다 하더라도 오전 9시까지 출근이 가능하며, 청구인이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 이후에 제기한 회사의 ‘오전중 건강체조’에 대해서는 사업장근처의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은 영유아보육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노력없이 이직하였으므로 원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수급자격을 불인정한 원처분은 타당하다 할 것이며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쟁점

본 건의 쟁점은, 자녀를 보육시설에 위탁하는 경우 출퇴근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였다는 청구인에 대하여 보육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노력없이 이직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이직은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에 의한 이직으로 판단된다며 수급자격을 불인정한 원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이다.

5. 심사자료
  • 가. 심사청구서
  • 나. 심사청구 취지 및 이유서
  • 다. 원처분청 의견서
  • 라. 고용보험수급자격인정신청서 사본
  • 마. 주민등록등본 사본
  • 바. 사직서 사본
  • 사. 퇴사확인서 사본
  • 아. 전화통화확인서
  • 자. 기타 참고자료
6. 사실인정 및 판단

가.심사자료 및 청구인 주장, 원처분청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1)청구인은 2002.9.30. ○○○○○○협회에서 자녀양육을 이유로 이직한 후 같은해 10.24. 원처분청에 수급자격을 신청하였으나 원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보육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노력없이 이직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이직을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에 의한 이직으로 보아 수급자격을 불인정하였다.
(2)청구인이 제출한 퇴사확인서상 ‘본인의 통근시간이 1시간 30분 이상 소요되고, 출․퇴근 경로상 보육시간대가 맞지 않으며, 시댁과 친정 부모님이 70세가 넘는 고령이어서 보육의뢰 또한 불가능하여 퇴사하게 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3)청구인은 ‘일신상의 사유(자녀양육)로 2002.9.30.부로 사직하고자 사직원을 제출합니다’라고 기재된 사직서를 2002.9.30. 회사에 제출하였다.
(4)동 심사청구와 관련하여, ○○○○○○협회 총무부 사공○○에게 유선 확인한 바에 의하면, ‘오전 8시30분에 실시하는 아침체조는 강제적인 것이 아니나, 전직원이 상사의 명에 의해 참여하는 것이므로 매일 불참하는 것은 곤란할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5)동 심사청구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거주지와 가장 가까운 □□□□□놀이방(청구인이 거주하는 월계2동 청백APT 단지내 위치) 운영자 ○○과 전화통화하여 2002.9월 당시 3세 영유아 보육이 가능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 ‘□□□□□놀이방에서는 생후 7개월 이후인 아이부터 보육이 가능하며, 오전 7시30분부터 보육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나. 이상의 사실에 의하여 본 건을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1)고용보험법 제45조(이직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제1항은 “피보험자가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노동부고시 제2002-1호 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기준 제2항에서는 자기사정에 의해 이직한 경우라도 이직할만한 정당한 사유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중 “자녀의 양육(초등학교 입학이전의 연령에 해당하는 영유아 보육을 말한다)을 위하여 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친족 등에게 자녀의 양육을 맡김으로써 사업장으로의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3) 판단하건대,
원처분청은 청구인이 영유아 보육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노력없이 이직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이직전 사업장의 경우 오전 8시30분부터 전 직원이 아침체조를 실시하는 바, 비록 아침체조가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청구인의 실제 출근시간은 오전 8시30분임이 인정되며, 청구인의 거주지와 가장 가까운 보육시설에 자녀 위탁가능한 시간이 오전 7시30분이고, 청구인의 통근소요시간이 1시간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거주지 근처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출퇴근이 곤란하게 됨이 인정된다. 또한 청구인이 통근에 이용하는 교통수단(마을버스, 지하철, 시내버스), 출근시간 및 통근소요시간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사업장 근처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고용보험 수급자격불인정 처분과 관련하여 부당함을 이유로 취소를 요구함은 이유있다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년 2월 20일

고용보험심사관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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