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4

몸이 아파 퇴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각 청각 촉각의 감퇴 등으로 인하여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몸이 아파 퇴직하면 무조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해준다는 것인가요?

답변

  • 질병, 부상 등 신체적 조건의 변화로 인해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수급자격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1)근로자의 신체적인 조건과 담당하고 있었던 업무와의 상관관계 2) 회사로부터 새로운 업무를 부여받은 경우, 새롭게 부여받은 업무와의 상호관련 등 구체적인 사정을 따라 각각 개별적으로 결정됩니다.
  • 즉, 질병,부상으로 인해 본래의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으나, 회사로부터 새로운업무에 취업할 것을 명령받았고, 새로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함에도 퇴직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질병,부상으로  인해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퇴직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 퇴직하기 전에 병원으로부터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직중에는 병원진료를 받지 않았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의료기관의 진단서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일을 퇴직일 이전이어야 하며, 30일이상의 치료를 요하여야 합니다.
    • 의사의 소견서를 퇴직전에 미리 받아두어야 합니다.
      업급여 신청 당시의 의사소견 내용에는  반드시 '앞으로 몇주(몇개월) 치료후 일반적 노동에 종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치료후 정상적 근로가 불가능하다는 의사소견이 있다면, 고용지원센터에서는 근로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의사진단서를 회사에 제출할 때는 '사직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먼저 하지 말고, '종전 업무를 계속하기 어려우니, 휴직을 허락해달라'는 휴직(병가) 신청을 하거나, '다른 업무로 바꾸어 달라'는 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휴직승인을 거부하거나 다른 업무로의 전환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그 때에 비로소 '퇴직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고용지원센터에서는 회사에 '근로자가 휴직신청이나 업무전환을 요구한 사실이 있느냐'는 사실확인서를 회사에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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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사례

재활요양중인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여야 하므로 신체상황으로 인하여 구직활동을 할 수 없다면,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일단 수급기간 연장신고를 하고 구직활동을 다시 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수급자격신청을 하면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연장기간은 질병 또는 부상의 치료기간내에서 결정되며 최대 4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만성신부전증으로 인해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여부

답변

  • 만성신부전증 등 만성인 질병이라 하더라도 상태가 악화되어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경우에는 구제적인 정황판단에 따라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을 수 있으나,
  • 만성적인 피로감으로 인해 업무수행에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는 의사의 소견만으로는 수급자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질병의 증상이나 상태에 관한 구체적인 의사의 소견과 담당업무의 특성, 휴직이나 담당 업무의 변경은 불가능하였는지 등 사업주나 인사담당자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다만, 질병 등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여 이직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질병의 경중에 따라서는 구직능력을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을 것인 바, 질병의 상태가 중대하여 근로를 전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없으나,이직전의 업무와 다른 경미한 업무 등은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부 내부 인트라넷, 1999.12.30)

인정사례

병원진단서 및 소견서상에 질병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는 경우 수급자격 인정여부

  • (사건번호 및 사건명 : 2005-96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 취소청구/ 2005.12.5, 고용보험심사위원회)

※ 결정사례의 이해를 돕기위해 노동OK에서 다소 편집하였음을 참조바랍니다.

◦청 구 인:이 ○ ○
◦피청구인:경인지방노동청/고용안정센터

1. 사건개요

청구인 이○○(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동구 소재 (주)□□목재산업(이하“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던 중 2005. 5. 30. 이직한 후, 같은 해 9. 2. 경인지방노동청장(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였다.
-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직사유가 고용보험법 제45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 해당함을 이유로 2005. 9. 13. 청구인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을 행하였다.
- 이에 청구인은 2005. 9. 13. 경인지방고용보험심사관(이하“심사관”이라 한다)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자, 2005. 10. 27.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2. 청구인(노동자) 주장

청구인은 회사에서 이직하기 전, 울산에 있는 정수처리장에서 본드작업을 하였다. 당시 작업장소는 비닐하우스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하는 작업이었으며, 하우스 안에는 2대의 환풍기와 지붕에 구멍을 내어 만든 환풍시설이 있었으나 지독한 본드냄새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하였다.
- 당시, 청구인은 본드 작업시 안전을 위해서 방독면 마스크와 안경까지 착용하며 며칠간 근무를 하던 중, 머리가 아프고, 어지러우며 울리는 현상이 생겨 도저히 작업을 할 수 없어 작업을 뒤로 하고 회사로 올라왔다. 이후, 청구인은 회사에 아픈 사실을 이야기하고 병가를 얻어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으며, 병원으로부터 두통과 어지러움이 있다는 판정을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CT 촬영과 MRI 촬영을 해보려고 하였으나 병원에서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여 약만 받아서 집으로 돌아왔으며, 그후로 며칠동안 병원을 다녔다.
- 그러나 청구인의 머리 아픈 증상은 별다른 진전이 보이지 않아 집에서 며칠간 쉬다가 회사에 출근을 하였으며, 회사에서는 다시 병가를 내어 치료를 하라고 하였으나 병가는 무급이고, 병원비는 청구인에게 큰 부담이 되어 생각 끝에 퇴사를 결정하게 되었다. 이후 청구인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는 있으나 가끔 오른쪽 머리 뒷부분에 통증이 있는 상황이다. 이렇듯 청구인은 회사에서 근무중에 질병이 발생하여 부득이 이직하였으므로 청구인의 고용보험 수급자격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경인지방노동청/고용안정센터) 주장

피청구인은 고용보험 수급자격인정신청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및 소견서 등을 확인한 결과, 청구인은 회사에서 근무할 당시 2005. 5. 11. 및 2005. 5. 21. ○○대학교 부속병원에서 진찰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후로 추가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아울러 동 병원에서 발급한 2005. 8. 18.자 소견서상에 청구인은 “현재 신경학적 검사상 특이소견이 없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의 경우 회사에서 이직사유가 질병에 의한 이직으로 보기는 곤란하며, 이는 고용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에 의한 이직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은 적법·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4. 심사관(경인지방고용보험심사관) 결정내용

청구인은 회사 사정상 울산에 있는 정수처리장에서 본드 작업 중, 두통과 어지러움이 발생하여 이직을 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하여 회사에서는 청구인이 회사에서 근무할 당시 병가를 사용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는 있으나, ○○대학교 부속병원에서 발급한 2005. 5. 21.자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두통과 어지럼증은 약물치료를 하면서 증상이 호전되고 있는 상태라고 되어있는 점등을 볼 때, 청구인이 회사에서 이직할 당시 질병(두통과 어지러움증)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여지나, 동 질병으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여 이직하였다고 보여지지 않으며, 이는 고용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에 의한 이직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한다.

5. 고용보험심사위원회 판단

가. 관계법령 : 고용보험법 제31조, 제45조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57조의2

나.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1) 청구인은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2005. 5. 30. 이직한 후, 같은 해 9. 2. 피청구인에게 고용보험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한 사실.
(2)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직사유가 고용보험법 제45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 해당함을 이유로 2005. 9. 13. 청구인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을 행한 사실.
(3) 청구인은 2005. 5. 30. 회사에 퇴직원을 제출하였으며, 동 퇴직원을 제출할 당시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2005. 5. 21. 발급한 병원소견서를 첨부한 사실이 있으며, 동 소견서상에 기재되어 있는 치료소견내용에 의하면, “상기 환자는 2005. 5. 11. 지속되는 두통과 어지럼증을 주소로 본원 내원하여 약물치료하면서 증상호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4) 청구인이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발급받은 2005. 8. 18.자 진단서내용(치료의견내용)에 의하면, “환자 2005. 5. 11. 두통, 어지러움증을 주소로 본원 신경과 외래 내원, 당시 약물치료 시작하였고, 이후 경과 관찰함〔발병일은 사고 이후 서서히 시작되었다고 하여(환자진술) 발병일을 정하는데 무리가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5) 청구인이 2005. 8. 18.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발급받은 소견서내용(치료소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신경학적 검사상 특이소견이 없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6) 청구인이 2005. 8. 31. ○○방사선과의원에서 발급받은 방사선과 판독소견서에 의하면, “진료결과 뇌 MRI 병적소견 없음” 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7) 피청구인이 2005. 9. 13. 청구인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을 행하기 전 회사로부터 확인한 내용(문답서)에 의하면, 회사에서는 청구인이 2005. 5. 9.부터 퇴직시(2005. 5. 30.)까지 병가를 내었으며, 청구인은 개인상병을 이유로 이직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사실.
(8) 우리위원회에서 2005. 11. 21. 회사로부터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회사에서는 청구인이 회사에서 이직하기 전, 협기성 폐수처리와 관련된 작업(본드작업)을 하였으며, 그 당시 공인 방진마스크착용과 적정휴식으로 작업을 시행하였고, 청구인의 두통과 어지러움증 증세는 □□목재공장 작업시에도 발생하여 장기간 병가를 사용한 사실이 있으며, 그 후로 본인이 퇴직을 요청하여 퇴직처리를 한 바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다. 판 단

(1) 이건 당사자의 주장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근무중에 두통과 어지러움증 등 질병(두통 및 어지러움증)이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이직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고용보험 수급자격을 인정해 달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회사에서 근무할 당시 2005. 5. 11. 및 2005. 5. 21. ○○대학교 부속병원에서 진찰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후로 추가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아울러 동 병원에서 발급한 2005. 8. 18.자 소견서상에 청구인은 “현재 신경학적 검사상 특이소견이 없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회사에서 질병으로 이직하였다고 보기는 곤란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본 청구사건의 쟁점은 피청구인의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이직사유가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에 의하여 이직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2) 이상의 관련사실 및 관련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이직사유가 고용보험법 제45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회사에서 근무 중, 두통과 어지러움증 등 질병(두통 및 어지러움증)이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이직을 하였다고 주장을 하나, 위「나」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5)” 및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는 “청구인에 대한 신경학적 검사상 특이사항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아울러 한국방사선과의원에서 또한 “청구인의 진료결과 뇌 MRI 병적 소견이 없다”라고 확인한 바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위 병원에서의 확인내용과는 달리 청구인은 위「나」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3)” 및 “(4)” 그리고 “(7)” 및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회사에서 근무 당시 2005. 5. 9.부터 2005. 5. 30.(퇴직시)까지 두통 및 어지러움증 등을 이유로 병가를 내어 동 기간 중, 병원(○○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 방문하여 동 증상(두통 및 어지러움증)에 대하여 약물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아울러 회사에서도 청구인이 회사에서 근무할 당시 두통과 어지러움증 등 질병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회사에서 근무할 당시 실질적으로 질병(두통 및 어지러움증)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 바, 단지 병원의 진단서 및 소견서 등을 통하여 동 질병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고있다 하여 청구인이 회사에서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의 수급권을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한편, 이 청구건에서 주장하고 있는 청구인의 두통 및 어지러움증 증세 등 질병의 직접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으나 청구인이 회사에서 이직하기 전 담당했던 주 업무(본드작업 등)와 관련하여 회사에서는 작업 시 공인 방진마스크를 착용하게 하는 등 방호조치를 취하였던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화학물질 등에 대한 반응이 사람에 따라 어느 정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판단되며, 특정작업환경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게 방호조치를 하였다하여 동 작업(본드작업)이 모든 사람의 인체에 전혀 무해하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6. 결론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피청구인(경인지방고용보험심사관)이 청구인(노동자)에게 행한 고용보험 수급자격을 불인정처분을 취소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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