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를 제출하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답 변 비록 스스로 사표를 제출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해도, 실제적인 이직사유가 회사 사정 또는 본인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이직이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http://www.nodong.or.kr/402845 이 글과 관련된 글 - 결혼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 퇴사 처리 문의 드립니다. - 임금 체불, 실업 급여에 관해서 - 파견직 부당해고 인정 여부 문의합니다. *1 -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1 - 고용보험 중간 상실처리후 고용보험 미적용자가 되어, 실업급여를 못받게되었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1 - 임금 체불 및 실업급여에 관해 여쭙고자 합니다. *1 - 사직서 제출후 취소 *1 - 장거리 이사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