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4

직장이 멀어 출퇴근이 힘들어 이직했다면?

답변

  • 실업급여는 '불가피한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 지급되는 데, '불가피한 사유' 중의 대표적인 사례가 회사의 이전에 따른 통근곤란입니다. 즉, 외향적으로는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하였으니 '자발적인 퇴직'의 형태를 띄고 있다손 치더라도 여러가지 사정으로 출퇴근이 전혀 곤란한 상황에서 비롯되었다면 이를 인정하여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 출퇴근 곤란 등과 관련한 다음과 같은 경우, 고용센터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왜 출퇴근이 힘든지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답변이 가능하겠습니다.

퇴직이유가 통근관련인 경우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직사유

  • 사업장이 다른 곳으로 이전되어, 통근이 곤란(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소용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다만, 사업주가 통근편의 제공등의 보완조치를 하여 통근시 왕복소요시간이 3시간 미만이 되는 경우를 제외한다.(2002.2.1 이후 이직자부터 적용
  •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사업장으로 전근되어 배우자 또는 부양해야할 동거친족(배우자, 3촌이내의 혈족 또는 인척을 말한다)과 부득이하게 별거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직 하는 경우
  • 동거를 위한 주소이전, 육아, 노약자의 간호 등 가정사정의 변화를 이유로 이직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1.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2. 자녀의 양육(초등학교 입학이전의 연령에 해당하는 영유아 보육을 말한다)을 위하여 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친족 등에게 자녀의 양육을 맡김으로써 사업장으로의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3. 부모의 사망 또는 30일이상 본인의 간호를 필요로 하는 부·모 또는 동거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직하는 경우

구체적으로 아래의 사항들을 참고하세요 

  • 통근이 곤란하다고 하는 것은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통근 소요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 통상의 교통수단이란, 대중교통(버스,지하철,기차 등)을 말하며, 회사가 통근차량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통근차량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특별한 교통수단으로 통근이 가능한 경우라도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통상적 교통수단으로 인정되지 않되지 않습니다.
  • 통근소요시간이란, 통상적으로 거주지에서 출발하여 근무지에 도착하는 데 소요되는 왕복시간으로, 도보이용시간, 환승시간, 승차를 위한 대기시간 등의 평균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 통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사업장이 이전된 경우로서 사업주가 통근차량 제공, 숙소 제공 등의 보완조치를 취하였더라도 이를 수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통근이 여전히 곤란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회사가 이전하여 통근이 곤란해 퇴직한 경우에 있어서 통근소요시간 계산의 기준은?

답변

  • 사업장이 다른 곳으로 이전되어 통근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 되는 경우에 한하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바, 이 경우 위 왕복소용시간은 이직자의 거주지에서 이전된 사업장까지 통근시 통상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소요되는 시간을 말합니다. (고용노동부 인트라넷, 2000.7.22)

통근소요시간이 왕복 4시간 미만 되는 곳으로 사업장이 이전되었으나 교통비와 식비가 급여의 1/3 ~ 1/2 이상 될 경우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답변

  • 사업장 이전으로 교통비와 식비가 급여의 1/3 ~ 1/2이상 되게 되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 제2조 제1항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악화된 경우'나 동조 제19항의 '가타 위에 준하는 사유로서 피보험자 및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적극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고용노동부 인트라넷, 2000.7.22)

회사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하지만 회사가 기숙사를 제공했다면?

  • 회사가 출퇴근하기 곤란한 곳으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회사가 이전을 하면서 이전하는 곳에 기숙사를 마련해준다합니다. 확인해보니 통근버스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요. 기숙사를 마련해주었을 경우에도 지급이 되지 않을까요? 참고로 저는 기혼자입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 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담당자가 하는 말이 기숙사를 마련해주는데도 퇴사를 하니까 자발적인 거 아니냐며 반문하더군요. 이럴 경우에는 회사에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난감해서요.

답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의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별표2)에서는 사업장이 다른곳으로 이전되어, 통근왕복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업주가 통근차량의 제공 또는 기숙사의 제공 등 보완조치를 취하여 통근소요시간이 왕복3시간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하지만, 사업주가 기숙사를 제공하였더라도 이를 수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기혼자라는 점, 동거 또는 부양해야 할 친족이 있다는 점만 입증가능(주민등록등본 등)하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데는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노동부 실업급여업무처리 지침)
  • 회사측에 다시한번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의사가 있음을 말하시고, "노동부 실업급여업무처리 지침상으로는 '비록 회사가 기숙사를 제공하더라도 '이를 수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해주되 이직사유는 '회사의 이전에 따른 통근곤란'으로 기재하거나 '회사이전에 따라 기숙사를 제공하였으나 기혼자이고 부양가족이 있어 퇴직하는 경우'로 기재하여 신고해 달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장기간 별거하고 있던 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해 이직하는 경우에는?

답변

  • 고용노동부 노동부 행정해석에서는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 "결혼 등에 따른 별거생활이 가정생활으로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곤란하기 때문에 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이전된 주소지에서 회사까지의 통근시간이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계속 근무가 불가능 또는 관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는 별거기간에 관계없이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음" (노동부 행정해석 : 실업 68430-283,2000.4.3)
  • (해설) 위 행정해석은 1997. 10. 17 결혼 후 배우자와 별거하고 있다가 2년이 지난 2000. 1. 18 별거생활이 가정생활상으로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나 곤란하여 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해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본 사례입니다.

결혼후 주거이전이 예상되어 이직하는 경우의 사례들

결혼예정일 2개월전에 퇴직하는 경우

  • "결혼을 앞둔 상태에서 배우자와 동거를 하기 위해 주소를 이전하게 됨이 예상되어 이직하는 경우에는 조만간(통상 30일 정도의 기간내) 결혼을 하게 되고,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통근이 곤란(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소요시간이 4시간(2002.2이후 이직자는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되어 이직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이 경우 결혼전 예식장 사용계약서나 결혼후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거 확인)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나, 이직예정일이 2000.9.9이고 결혼예정일이 2000.11.12이라면 조만간 결혼 및 주소이전을 한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실업 68430-680, 2000.8.16)

결혼예정일과 퇴직일이 상당한 간격이 있더라도 통근불능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는 1개월로 한정되지 않는다고 본 경우

  • 이직일과 결혼예정일 간에 30일 이상 차이가 날 경우 수급자격 제한 여부 (고보 68430-1138, 2002.12.31)
    피보험자가 결혼예정일을 3개월 앞두고 이직한 경우 "배우자와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하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고용보험법 제3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정당한 사유 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보며, 정당한 사유 없는 자기사정의 유무는 동법 시행규칙 제57조의2제2항 및 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고시)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결혼으로 인한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라면 위의 수급자격제한기준 제2항제12호가목에 의하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을 것임. 귀 사례와 같이 이직일과 결혼예정일 간에 상당한 시일의 간격이 있다 하더라도 조사결과 이직의 사유가 결혼 및 주소이전으로 인한 통근불능에 의한 것임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종전의 질의회시(실업68430-680, 2000. 8. 16)에서와 같이 1월 이내로 한정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퇴직일, 결혼일, 이삿날과의 관계

  • "결혼에 따른 주소의 이전 때문에 사업장으로의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되어 퇴직한 경우에는 노동부 고시 [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 제2조 12항에 해당되어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음. 따라서 퇴직시기가 결혼준비를 위해 결혼 10여일 전이라 하더라도 퇴직후 주소의 이전까지 1월 미만의 차이가 있고, 퇴직시 결혼 및 주소이전이 확정되어 있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결혼으로 인한 주소 이전과 퇴직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인트라넷,2000.2.11)

결혼후 별거하다가 다시 동거하는 경우

  • 1999.10.17 결혼 후 배우자와 별거하고 있다가 2000.1.18 별거생활이 가정생활상으로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나 곤란하여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이전된 주소에서 사업장까지의 통근이 통상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계속 근무가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였다면 별거기간에 관계없이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을것으로 판단됨.(실업 68430-283, 2000.4.3)

참고할 사항

결혼에 따른 배우자와의 동거의 사유가 발생하고 이를 위해 주소의 이전이 되어 회사와의 통근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근무하는 경우, 일선 고용안정센터에서는 주소이전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이 1~3개월을 초과할 때에는  '퇴직사유발생일(결혼일또는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주소이전일)과 실제퇴직일과의 상당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는 심사청구할 것임을 밝히고, 수급자격불인정통지서를 발부해달라 하시고, 불인정통지서를 첨부하여 심사청구등 적극적 구제활동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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