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4

억울하게 해고되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3일간 무단결근'이라는 이유로 해고되었습니다. 하지만, 본인은 회사의 해고조치를 수용할 수 없어 현재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는데,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는 주변에서 얘기하더군요. 사실인가요?

답변

  • 고용보험법 제45조에서는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 해당하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하였다는 것은(=해고가 부당하다고 다투는 것은)  근로자가 위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 되고, 이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노동위원회,법원이 결정하게 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이 가능합니다.
  • 다만, 수급자격자(=해고자)가 차후 노동위원회,법원 등에서 부당해고로 결정되어 원직복직되면,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반환하여야 합니다.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하였으나, 회사가 원직복직을 시키지 않으면?

답변

  • 실업급여 반환여부는 원직복직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회사가 부당해고구제명령을 이행치 않아 계속 해고중인 경우라면 실업급여반환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고된 후, 회사와 합의하여 재입사하면?

현재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구제명령을 하였으나, 회사가 원직복직을 시키지 않고 있다가 일정기간후 회사와 합의하여 근로계약을 새로이 체결하는 형식으로 재입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반환해야 하는지요?

답변

  • 재입사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상의 내용이 원직복직인지, 아닌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다음과 같은 노동부의 내부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따른 실업급여 반환여부는 원직복직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노동위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합의하여 종전의 고용관계를 단절하고 임금상당액의 수령없이 재입사한 경우, 원직복직이라 볼 수 없으므로 실업급여를 반환할 필요는 없으나, 재입사의 형태를 취했다 하더라도 근속기간의 인정, 퇴직금의 정산방법 등을 파악하여 고용관계가 소급하여 회복되었다면 사실상 원직복직으로 실업급여를 반환받아야 함. 노동위원회의 원직복직명령 또는 노동부의 원직복직이행 행정명령만으로는 실업급여 반환여부를 결정할 수 없으며 실업급여 반환여부는 원직복직 여부에 따라 결정됨". (인트라넷, 1999.10.14)

노동위원회, 법원에서 해고의 효력을 다투더라도 구직활동 등을 해야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것이 아닌가요?

답변

  •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는 원직복직 또는 원직복직시까지의 임시근로 등 만을 희망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 범위내에서 고용안정센터는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에 대해 적극적인 구직활동 여부의 확인을 생략할 수 있고, 고용안정센터에서의 직업소개, 직업훈련지시, 직업지도 등을 거부하여도 실업급여의 지급이 정지되지 않습니다.  (고용안정센터 실업인정기준 제17조)

중앙노동위원회, 법원에서 계속 해고무효에 대한 다툼중인 경우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근로자의 부당해고구제신청을 기각 결정하였으나, 근로자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중기거나 법원에 민사소송이 진행중일 경우에도 실업급여는 계속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

  • 원직복직된 것이 아니라 계속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과정에 있으므로'  위 실업인정기준 제17조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2001.1.30, 실업 68430-90) 

관련정보


관련법률

실업인정 및 재취업 지원 규정 (고용노동부 예규 192호, 2022.2.17)

제22조(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에 대한 실업인정) 노동위원회․법원 등에 부당해고구제신청․해고무효확인소송 등을 제기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최종 사업장의 사업주를 상대로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로 제한한다)에 대하여 실업인정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 실업인정 절차에 준하여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는 원직복귀 또는 원직복귀 시까지의 임시근로 등만을 희망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 범위에서 제10조,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사업주의 사업 폐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결정․판결 등이 확정되어도 원직복귀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재취업활동 여부의 확인 (생략)

제14조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지시 (생략)

제15조 실업급여의 정지 (생략)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실업급여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는 경우, 불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다단계 회원, 보험설계사 등록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없는지요?
실업급여 65세 이상 근로자도 실업급여 가능 file
퇴직사유 결혼으로 인한 거소이전, 통근곤란으로 인한 퇴직시 실업급여는?
실업급여 무급휴무일이 있어 180일에 미달한다면 실업급여는? file
퇴직사유 거소 이전(주민등록지는 변경되었지만, 실제 거소지는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 따른 퇴직시 실업급여
적용 비상근직 고문(자문)역이 피보험자의 자격이 있는지요?
실업급여 실업급여 기준기간 연장이란 무엇인가요?
실업급여 해외취업시 실업급여와 조기재취업수당은? file
실업급여 고용보험가입기간에서 18개월동안 180일(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의 의미는?
실업급여 비자발적 퇴직임에도 회사 사정으로 이직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실업급여는?
실업급여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출산을 하게 되면?
퇴직사유 업무전환 발령을 받아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는?
실업급여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석하지 못하면 실업인정일 변경가능
퇴직사유 계약직의 산전후휴가와 계약기간만료를 이유로 한 퇴직시 실업급여
재취업촉진수당 실업급여일수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재취업했다가 다시 퇴직한 경우
적용 고용보험 가입기간의 합산은 어디까지?
실업급여 실업급여를 받는데 출산이 가까워져서.. (상병급여 / 수급기간연장)
서식 고용보험 서식 모음 (48종) file
일반 전국 고용센터 안내
일반 고용보험이란? (개요와 적용)
실업급여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기본 요건 (기준기간과 보험가입기간)
일반 고용보험료, 얼마나 냅니까?
적용 회사가 고용보험 가입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피보험자 자격확인 청구) file
적용 고용보험 적용근로자와 고용보험 미적용 근로자
일반 기준보수 제도라는 것이 있다고 하던데요...
일반 건설업 등에 있어서 원수급인·하수인간의 고용보험료 납부의무자는?
퇴직사유 실업급여 수급자격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퇴직 사유) file
퇴직사유 무단결근으로 인해 해고된 경우, 실업급여 자격은?
퇴직사유 임신으로 인한 유산의 위험이 있어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는?
퇴직사유 임금삭감 또는 연봉협상의 결렬로 퇴직하는 경우
퇴직사유 회사의 등기 임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요?
퇴직사유 회사의 폐업 또는 사업주의 잠적로 이직확인이 어려운 경우, 실업급여는?
퇴직사유 주간 대학원생(또는 야간대학원생)은 실업급여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나요?
퇴직사유 회사내 차별에 의해 퇴직한 경우(남녀차별 따돌림 등), 실업급여는?
퇴직사유 임금이 체불되어 불가피하게 퇴직하였는데, 실업급여는?
퇴직사유 자녀 양육때문에 퇴직하였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퇴직사유 계약직인데,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하게 되면, 실업급여는?
퇴직사유 타회사로의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사직하는 경우, 실업급여는?
퇴직사유 사업주가 단지 `그만두어라` 말했다고 해서 회사를 그만둔 경우, 실업급여는?
퇴직사유 근로시간이 과다하여 퇴직할 경우 (1주 평균 52시간이상 )
퇴직사유 개인적인 질병,부상으로 인해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는? file
퇴직사유 사직서를 제출하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퇴직사유 명예퇴직의 경우
퇴직사유 출퇴근 곤란 (회사이전 / 결혼,동거,가족부양 등에 따른 거소지 이전)
퇴직사유 정리해고를 당한 경우
퇴직사유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퇴직이란?
» 퇴직사유 해고되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
퇴직사유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해고된 경우
퇴직사유 회사가 휴업을 실시하여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실업급여, 얼마를 지급받습니까? (기간과 금액)
실업급여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까?
실업급여 실업급여 받는 도중에 임시 아르바이트로 소득이 생기면...
실업급여 실업급여 받는 기간과 연장 신청
실업급여 실업급여와 개인사업, 자영업관련 (자영업자 판단 기준)
실업급여 실업급여 받던중 부상,질병, 출산하는 경우 (상병급여)
실업급여 실업급여를 받고자 할때, 회사에 요구할 사항은 있나요? (이직확인서)
실업급여 연장 실업급여의 연장지급
실업급여 연장 훈련연장급여란 무엇인가요?
실업급여 연장 개별연장급여란 무엇입니까? (자격과 요건)
실업급여 연장 특별연장급여란 무엇입니까?
재취업촉진수당 취업촉진수당
재취업촉진수당 실업급여를 지급받던 중 재취업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재취업촉진수당 실업급여를 지급받으면서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 (직업능력개발수당)
재취업촉진수당 원거리로 출장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광역구직활동비)
재취업촉진수당 취직하여 원격지로 이주하는 경우 (이주비)
기타 실업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게되면? (부정수급)
기타 실업급여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심사청구,재심사청구) fil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