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4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은? (법개정)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을 소정급여일수라고 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실직당시의 나이(이직일 기준으로 주민등록번호로 계산합니다.)와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기간)에 따라 각각 다릅니다.

최소일수는 120일, 최대일수는 270일입니다.

나이와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일수 (소정급여일수)는 아래표와 같습니다.

연령/가입기간 1년미만 1년~3년미만 3년~5년미만 5년~10년미만 10년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단, 실업급여는 퇴직일의 다음날부터 12월(수급기간)이내에만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수급기간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어도 구직급여를 받을수 없게 됩니다.


실업급여는 얼마를 받습니까? (액수)

퇴직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60%입니다. 즉, 이직전 평균임금(일급)이 105,000원이라면 1일 63,000원을 실업급여로 지급받습니다.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 발생이전 3월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나온 금액을 말하며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일 평균임금 = ( 퇴직일 이전 3월간의 임금총액 /   퇴직일 이전 3월간의 총 일 수 )

관련 정보


실업급여 최고액과 최저액

실업급여는 무한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최고액(상한액)과 최저액이 있습니다.

  • 최고액(상한액) : 별도로 정함
  • 최저액 :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액 × 80% × 1일 소정근로시간
연령/가입기간 2018년 2019~2022년 2023년 2024년
상한액 60,000원 66,000원 66,000원 66,000원
최저액 54,216원 60,120원 61,568원 63,104원

실업급여 계산 사례

최종 3개월간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이상인 경우

종전에는 최종사업에서의 평균임금 산정기간(고용기간)이 2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전 적용사업장에서의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양 사업장에서의 평균임금을 합한 금액을 평균하여 계산하였으나, 2004.1.1부터는 최종이직일 이전 3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당해 산정의 기준이 되는 3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 (법 제35조제1항 단서, 2004.1.1 시행)

(사례1) 최종퇴직일 이전 3개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하나만 있는 경우

  •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의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으로 산정함.
  • 예) 최종퇴직일이 2006.1.1인 상용근로자가 이전 3월이내에 취업한 사실이 11.16~12.31까지 46일간이고 이기간중 임금이 200만원인 경우
    - 200만원 / 46일 = 43,478원
    - 10.1~11.15까지의 미취업기간은 평균임금산정일수에서 제외함.

(사례2) 최종퇴직일 이전 3개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

  •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최종퇴일 이전 3월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당해 산정의 기준이 되는 3월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함.
  • 예) 최종퇴직일이 2006.1.1인 상용근로자가 A사업장에서 2005.10.10~10.30까지 취업(임금 100만원)하고, B사업장에서 11.16~12.31까지 취업(임금 200만원)한 경우
    - 총 소득 300만원 / 92일(최종이직일 이전 3월간 총일수) = 32,698원
    - 10.1~10.9 및 10.31~11.15까지의 미취업기간은 평균임금산정일수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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