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3.02 10: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통근소요시간의 계산은 통근시간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도보이동시간이 상당한 경우에는 도보이동 시간이 포함됩니다. 물론 집에서 터미널까지의 이동시간 또한 상당한 시간이 소요(편도30분)되므로 통근소요시간에 포함됨이 타당합니다.

2. 배우자의 전근에 따른 동거의 필요가 있어 거소지를 이전하는 경우 거소지 이전의 원인이 되는 배우자의 전근이 '원거리'전근이면 충분하지 반드시 배우자가 3시간 이상의 원거리로 전근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별거기간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배우자와의 결혼으로 인한 동거를 위한 퇴직의 경우에도 상당수 별거기간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일정기간이상의 별거기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4. 귀하의 경우와 같은 경우 통상 고용지원센터에서는 동거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항(전근명령서, 재직증명서 등)와 거소지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주민등록등본, 전월세계약서 등)을 요구합니다. 요구횟수는 수급자격인정 여부시 1회입니다. 여기서 거소지란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민법상 사실상의 생활거주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산상의 목적등으로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지를 변경하였더라도 사실상의 생활거주지의 변경이 없다면 특별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5. 만약 고용지원센터에서 귀하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에 대해 불승인 조치를 내린다면 일단 서면으로 불승인통지서를 교부해달라 요구하시고, 불승인 통지서를 접수한 이후 이를 첨부하여 고용지원센터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심사청구시에는 고용지원센터가 불승인으로 판단한 주된 사항에 대해 사실관계가 잘못 파악되었다거나, 담당자의 해석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시면 됩니다. 불승인에 대한 심사청구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0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관리자님, 꼭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리고 또 부탁드립니다.
>
>만 2년(학교졸업 후 총 고용보험 납입기간 약 8년 5개월-노동부 확인사항 임) 근무한 회사를 09년 03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계획입니다.
>
>퇴사사유 :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주소지 이전으로 통근소요시간 과다
>
>남편이 08년 05월 광주광역시→전남 순천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7개월 된 아기도 있고 부부가 따로 사는게 맘에 걸려 남편직장이 있는 전남 순천으로 이사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 둘다 주소지는 광주광역시 입니다
>
>주소지를 이전할 경우 전 운전할줄을 몰라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데요
>제가 순천에서 출퇴근을 하게 될 경우 대략 아래와 같습니다
>
>순천 집→터미널 : 30분(5시 30분에 집에서 나와야 하고 사실 제가 거주할 곳은 이시간에 대중교통도 없습니다)
>순천 터미널→광주 터미널 : 1시간 25분(광주 터미널 들어올때 시내를 거쳐서 오기에 시간이 자가이용시 보다 오래 걸립니다)
>광주 터미널→회사 : 40분
>
>이렇게 되면 배우자와 동거를 위해 거주지 이전시 제가 출퇴근에 걸리는 시간이 모두 3시간 이상인데요
>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통상 교통시간 왕복 3시간 이상
>   집에서 터미널까지의 이동시간도 해당이 됩니까??
>   그리고 평상시와 출퇴근시 이동시간에 차이가 있는것은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
>2. 왕복 3시간
>   배우자가 3시간 이상의 원거리로 발령 또는 전근이 해당됩니까?
>   아님 배우자와 동거를 위해 주소지를 이전하고 저의 출퇴근이 3시간 이상이어야 합니까?
>   (전 후자가 맞다고 생각하나 노동청 문의전화 했더니 응대하는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더
>   군요 ㅡ,ㅡ, 왜 그러는지 이해불가)
>
>3. 장기간 별거
>   남편과 별거기간이 약 10개월 정도 되는데요, 법령엔 별거기간의 제한은 없었으나
>   이것 또한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 이해가 다른것 같더군요ㅠㅠ
>   만약 노동청에서 "노"를 할 경우 저의 대응책은 무엇입니까?
>
>4. 주소지 이전
>   우선 주택구입이 어려워 친정(전남 순천시 소재)으로 남편의 주소지를 이전할 계획입니다.
>   그런 담에 제가 퇴사를 하고 바로 남편과 동일한 곳으로 이전을 할 계획인데요
>   이럴 경우 제출서류는 남편의 "재직증명서"와 주소지를 이전한 "주민등록등본"만 제출하면 되는건가요??
>   관련서류 제출 횟수는 몇회인가요??
>   현재 광주소재 아파트가 임대인데 계약기간이 09년 10월 까지입니다
>   처분이 쉽지가 않아 남편은 순천으로 이전하더라도 아파트 처분 기간동안 또다시 광주로 이전을 해야 하는데요
>   혹시 노동부에서 매달 주기적으로 주소지를 확인한가요??
>
>
>관리자님
>높으신 나랏님들은 저희가 낸 세금 잘도 타 드시던데...
>저희 같은 사람들은 내가 낸 세금 타먹기가 이리도 힘드네요
>
>꺼이꺼이 힘든세상, 제발 저같은 서민들에게 희망적인 정보 부탁드려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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