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bird9102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가 조만간 출산예정이라면, 상병급여를 신청하는 방법과 수급기간을 연장하는 방법중 한가지만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상병급여는 출산일부터 30일동안 구직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출산했다는 그 자체만으로 실업급여를 대신하여 지급되는 것입니다만, 상병급여 수령이후 구직활동을 해야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출산후 곧바로 직장을 구할 상황이라면 상병급여가 효율적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연장은 출산 및 육아의 경우, 3년간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출산후 당분간 육아에 전념하다가 취업할 즈음이 되면 고용안정센터의 지도를 받아 구직활동을 하고 실업급여를 지급받으면서 취업하는데 효율적입니다.

2. 출산을 이유로한 실업급여 수급기간연장이건 상병급여의 신청이건 출산여부를 입증할 관계서류는 병원의 출산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영아의 주민등록이 기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에 예시된 관련 사례나 기존의 상담내용인 【출산이 가까워져서.. 】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3. 주의할 점은 상병급여나 수급기간연장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퇴직과 동시에 거주지관할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먼저 제출해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병급여나 수급기간연장신청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는 근로자에게 해당하는 것이므로, 귀하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다는 승인을 먼저 받아야되기 때문이죠....

참고적으로 귀하의 경우, 출산예정일이 3월1일이라면 상병급여의 신청보다는 수급기간연장신청이 실리적이라 판단됩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bird910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2002년 12월 31일 자로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을 하게되었습니다...
> 실업급여 신청을 할려고 하니..  다른 사람들의 말로는 일주일에 2번씩 어디회사에 면접을 봤다는
>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을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 그런데 지금 제 형편상 출산일이 3월 1일이거든요..그래서 일자리를 따로 알아보러 다니기 불가능합니다
> 그런데 여겨 게시판에 몇가지 일어보니 출산하고 30일후에 14일 이전에 출산했다는 서류를
> 세지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 맞습니까??
> 만약 그렇다면 출산했다는 어떤 서류를 말씀하시는건지....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임금체불로 진정을 냈는데 회사가 근로일수를 인정하지 ... 2003.02.22 1328
답변대로 얘길해도 이행이 되지 않는다면..(퇴직금) 2003.02.21 938
【답변】 답변대로 얘길해도 이행이 되지 않는다면..(퇴직금) 2003.02.22 916
연봉제는 세금을회사에서부담한다고한던데... 2003.02.21 2338
【답변】 연봉제는 세금을회사에서부담한다고한던데... 2003.02.22 2209
실업급여 대상여부??? 2003.02.21 1465
【답변】 실업급여 대상여부??? 2003.02.22 982
귀챦으시더라도 꼭좀 알려주세요. 2003.02.21 1257
【답변】 귀챦으시더라도 꼭좀 알려주세요. 2003.02.21 1094
육아문제로.... 2003.02.21 1546
【답변】 육아문제로.... 2003.02.22 1153
질병관련 실업급여 수급 여부 2003.02.21 1582
【답변】 질병관련 실업급여 수급 여부 2003.02.22 1947
회사 이전후 1년을 출퇴근 했기때문에 통근곤란을 인정할 수 없다... 2003.02.21 1791
【답변】 회사 이전후 1년을 출퇴근 했기때문에 통근곤란을 인정... 2003.02.22 1405
【답변】 고용안정센터 출석일(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실업인정... 2003.02.22 4886
계약기간만료로 퇴직을 했는데요...3월이 출산일입니다 2003.02.21 1781
» 【답변】 계약기간만료로 퇴직..3월이 출산일입니다(상병급여나 ... 2003.02.21 5480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2003.02.21 1717
【답변】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개인질병기간의 근로연수 포... 2003.02.21 1539
Board Pagination Prev 1 ... 4585 4586 4587 4588 4589 4590 4591 4592 4593 4594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