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에 대해서 문의를 하고자 합니다.
건강이 좋지 않아서 병가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3개월 병가를 신청하여 휴가에 들어가면 유급으로 기본급의 80%가 급여로 발생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3월 ~ 5월까지 병가를 쓰고, 6월에 건강상 더이상 일을 할 수 없어 퇴직을 하게 된다면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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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인적인 부상,질병이 있어 회사로부터 병가를 허락받아 휴업한 기간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무외 부상ㆍ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간이 3개월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되지만, 이러한 휴업기간이 3개월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 고시(제2004-22호)'에 따라 평균임금계산은 즉 퇴직일(예:6월1일)이 아닌 휴업의 개시일(예:3월1일)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휴업기간중에 회사로부터 기본급의 80%수준으로 임금을 받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해당휴업기간은 퇴직금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에는 포함됩니다.
귀하의 사례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http://www.nodong.or.kr/bestqna/403038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방문하시어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자세한 검색은 http://www.nodong.or.kr/law 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