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나?
금속공장에서 약 3년 동안 근무하다가 95년11월초 퇴직한 노동자입니다. 회사에서는 지난 94년 병가로 약 2개월간 휴직한 일이 있고 93년에도 개인사정으로 회사의 승인을 받아 20일 정도 휴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이 기간을 계속근로년수에 포함하여 3년을 계속근로연수로 인정할 수 없다며 2년분의 퇴직금만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시 근무년수에서 제외되는지요?
답 변
- 휴직기간은 원칙적으로 근속년수에 포함됩니다.
-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여기에서 계속근로년수라 함은 처음 취업할때의 취업형태가 임시직이건 일용근로자건 상관없이 그 사업장에 적을 가지고 있으면 휴직,휴업,징계기간을 불문하고 사실상 처음 취업한 날로부터 퇴직,해고,사망한 날까지의 근로기간을 의미합니다.
- 여기서 근속기간에 포함되는 사례를 살펴보면,
1.사업장 휴업기간
2.개인적인 병으로 인한 휴무,휴직기간
3.노동조합의 전임자로 근무한 기간
4.형사사건으로 구금된기간(해고조치가 없는 한 포함됨)
5.연수(수습)기간(일용근로자로 입사후 정식근로자가 되면 일용근로자나 임시공으로 입사한 날부터 포함) 등이며
위의 기간 모두가 근로계약관계가 존속하는 한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됩니다.
- 결론적으로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을 출석률에 따라 지급한다는규정이 없으며 휴직하더라도 고용종속관계가 지속되는 것이므로 휴직사유 등에 구애받지 않고 당해 기간을 근속년수에 포함시켜 퇴직금을 받음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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