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5.07

휴업급여 ::: 산재치료를 위해 취업하지 못해 회사에서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휴업급여의 지급요건  

  1. 취업하지 못한 사유가 업무상 요양으로 인할 것.
  2. 취업하지 못하였을 것
  3. 임금을 수령하지 못하였을 것
  4.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4일 이상일 것 

휴업급여의 지급

  • 휴업급여는 지급시기 및 주기를 정하지 않아 수급권자의 편의에 따라 수시로 청구할 수 있게 하였으며, 대체적으로 매월 1회 정도 청구합니다. 휴업급여는 산재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 휴업급여액 = 평균임금 70/100 ×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

  • 근로자의 급여가 낮음으로 인해 산정된 휴업급여가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최저임금액을 당해 근로자의 1일당 휴업금액 지급액으로 합니다.

  • 휴업급여는 취업기간에 대하여 임금을 받는 요령과 같이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지난 기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수령하는 것이고, 아직 도래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는 수령할 수 없습니다.  

휴업급여의 감액 

  • 65세 미만의 산재근로자가 65세에 달한 경우
    휴업급여는 그 65세에 달하는 날까지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고, 도달한 날 이후부터는 평균임금의 65%로 지급합니다.

  • 이미 65세 이상인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휴업급여는 업무상 재해를 당한 날 이후 2년까지는 감액을 하지 않고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며, 2년 이후에는 평균임금의 65%를 지급합니다.

    * 휴업급여의 감액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므로 2000년 12월 31일까지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산재근로자에 대하여는 휴업급여의 감액을 하지 아니합니다.

휴업급여 처리절차  

  • 휴업급여청구서를 작성하여 사업주와 의료기관 확인을 받은 후 근로복지공단 해당지사에 제출합니다.

  • 휴업급여를 최초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 산정을 위하여 근로계약서, 재해전 3개월간의 임금 대장 및 휴업급여를 지급 받을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휴업급여 청구서가 접수되면 공단에서는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본인 명의의 통장계좌로 입금합니다. (부득이하게 휴업급여 수령계좌를 변경할 경우에는 해당지사에 통장사본을 제출합니다.)

  • 휴업급여청구서 제출하는 곳
    - 1회분 :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해당지사에 제출
    - 2회분이후 : 의료기관 주소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해당지사에 제출

  • 사업주의 확인 : 2회분 이후부터는 입원요양의 경우 사업주 확인을 생략할 수 있으나, 통원 요양시는 사업주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상병보상연금  :::  장기간 요양인 때에 휴업급여 대신 받는 경우
 
상병보상연금의 지급요건

  •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된 날 이후에 당해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고 그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한 폐질의 정도가 폐질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에게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합니다.

      ①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될 것
      ② 당해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을 것
      ③ 그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폐질등급기준에 해당할 것

폐질등급

  • 폐질 등급은 장해등급표에서 노동력의 100%를 상실한 것으로 간주하는 장해등급 제1급 내지 제3급과 유사합니다. 상병보상연금의 지급을 위한 폐질등급의 결정기준은 폐질상태 진단 당시의 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기준을 준용합니다. 다만 요양이 개시된 후 2년이 경과되었으나 6월 이내에 폐질의 상태가 변경될 것으로 예상되어 폐질등급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과거 6월간의 폐질상태를 종합하여 해당되는 폐질등급을 인정합니다.

  • 폐질등급의 적용시기는 요양이 개시된 후 2년이 경과되어도 치유되지 아니하고 상당한 기간을 같은 상태가 계속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2년이 경과된 후 폐질상태를 진단 받은 날(폐질상태 진단서 발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합니다.   

상병보상연금의 지급 

  • 상병보상연금은 산재보상보험법 별표3에 의한 폐질등급에 따라 지급하며, 별표3에는 최저임금의 적용에 관한 사항이 추가됨으로써 상병보상연금 지급액이 70/100으로 증액되었습니다.

  • 폐질등급 상볍보상등급

    1등급

    평균임금의 329일분

    2등급

    평균임금의 291일분

    3등급

    평균임금의 257일분

  • 상병보상연금 지급요건에 해당되는 산재근로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상병보상연금청구서에 폐질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병보상연금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달의 초일부터 개시되며, 그 지급 받을 권리가 소멸한 달의 말일에 종료됩니다. 상병보상연금은 매년 이를 12등분하여 월별로 지급하되, 당월분의 금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지급합니다.  

상병보상연금의 감액  

  • 65세 미만의 산재근로자가 65세에 달한 경우
    상병보상연금은 그 65세에 달하는 날까지 각 폐질등급에 따른 연금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하여 지급하고, 도달한 날 이후에는 각 연금액의 93%를 지급합니다.

  • 이미 65세 이상인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재해일 이후 휴업급여 지급방법에 따라 2년까지는 휴업급여를 지급하게 되며, 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 상병보상연금 대상이 된 경우에는 상병보상연금의 지급요령에 따릅니다. 즉 재해 후 2년 이후 1년간은 상병 보상연금으로서 각 폐질등급에 따른 연금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하여 지급하고, 상병보상연금 지급 1년 이후에는 각 연금액의 93%를 지급합니다.

  • 적용시기
    상병보상연금의 감액에 대한 규정은 2001년 1월 1일 이후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부터 적용하며,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산재근로자에 대하여는 연령에 관계없이 상병보상연금을 감액하지 아니합니다. 

상병보상연금의 최저임금 적용

  •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은 최저보상고시액을 적용하지 않으나 최저임금은 적용합니다. 휴업급여는 최저임금을 1일당 휴업급여액을 결정하므로 상병보상연금에서도 최저임금액에 70/100을 곱함으로써 최저임금을 적용함에 있어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간 형평성이 유지되게 한 것입니다.

  • 2000년 7월 1일 이전에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에 의하여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상병보상연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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