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5.07

산재보상급여의 기준

  • 요양급여를 제외한 모든 산재보험급여는 현금급여입니다. 이때, 보험급여의 금액을 계산하는 기준은 바로 '평균임금'입니다.



특이한 근로형태의 평균임금 산정 (통상근로계수)...일용근로자

  • 통상근로계수이 필요
    일용근로자는 상용근로자에 비하여 일당이 높은 반면 연평균 통상근로일수가 짦으며 고용형태나 근로일수가 일정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특이성으로 인하여 일당 자체가 평균임금이 되어 재해로 인한 보험급여액이 정상근로를 할 때의 수입액보다 많게 산정되는 모순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2000년 7월 1일 부터 통상근로계수제도를 시행하여 평균임금에 실제 근로일수를 반영함으로서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이 과다책정되지 않아 실근로소득에 접근하게 되고 상용근로자와의 불공평도 해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근로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의 범위
    - 근로형태가 특이해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란,「1일 단위로 고용되거나」「근로일에 따라 일당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일용근로자)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① 근로관계가 3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
    ②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직전 3개월간 월평균 근로일수가 통상근로계수의 산정기초가 되는 근로일수 73%를 초과하는 경우
    ③ 근로조건, 근로계약 형식, 구체적 고용실태 등 제반 사실관계를 고려할 때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상용근로자와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당시 당해 사업에서 1월 이상 근로한 기간이 있는 일용근로자가 통상근로계수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신청하는 경우로서 당해 일용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액이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여 명확한 경우에는 통상근로계수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특이한 근로형태의 평균임금의 산정방법 예

    ① 산정사유발생일 이전 1개월간에 지급받은 임금이 있는 경우.
    -> A공사장의 일용근로자 활선전공 갑이 일당 13만원으로 이전 30일중 20일을 근무하여 260만원을 지급받은 경우
    : (260만원/20일) X 73/100 = 94,900원

    ② 지급받은 임금은 없으나 일당이 미리 정해져 있는 경우
    -> 일용근로자가 활선전공 갑이 A공사장에 일당 13만원에 근로계약후 당일 근무시작하면서 재해를 당한 경우
    : 13만원 X 73/100 = 94,900원

    ③ 지급받은 임금이 없고 일당도 미리 정해져 있지 않는 경우
    -> 일용근로자 전공 갑은 A공사장에 능력에 따라 일당을 정하기로 한 상태에서 재해를 당한 경우
    :같은 현장, 같은 직종, 같은 기능의 전공에게 지급한 일당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에 통상근로계수를 곱합니다.

    ④ 당해 지역 동종 근로자의 일당을 고려하는 경우 : 보상규정에 따라 업종별로 조사하여 적용합니다.




업무상질병 이환자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특례

  • 제도의 취지
    진폐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업병 근로자는 진폐나 직업병이 발견된 시점에서는 결근, 작업능률 저하 등의 사유로 평균임금이 감소되어 결국 보험급여액이 낮아지므로 이들이 적정한 평균임금을 산정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평균임금의 산정에 특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적용대상
    ①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0조제1항에 규정된 질병 이환자(업무상의 부상에 기인한 질병 제외) 중 평균임금이 특례임금보다 낮은 근로자
    ② 업무상 질병 발병 당시 근로자가 이미 퇴직하였거나 사업장이 휴업 또는 폐업되어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자

  • 산정방법
    ①통계법 제 2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작성하는 매월 노동통계조사 보고서상의 임금중 직업병으로 확인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전전분기의 당해 근로자와 소속 사업장의 업종규모 및 성별, 직종이 동일한 근로자의 월 급여총액을 합산한 금액을 그 분기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예: 진단서 발급일이 1999년 5월 5일인 경우에 노동통계조사보고서의 98년 10, 11, 12월 월급총액을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
    ② 당해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이 휴업 또는 폐업되거나 그 근로자의 퇴직등으로 인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의 방식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③ 평균임금 산정 방법의 특례를 적용 받고자 하는 자는 평균임금 산정특례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최저 또는 최고 보상기준금액의 적용

  • 의의
    산재보험에서 최저수준의 보상은 일찍이 도입되어 평균임금이 최저보상기준액 이하인 경우 근로자에 대한 적정 보상을 위하여 최저보상기준액으로 보험급여를 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최고한도가 도입되지 않아 고임금 근로자가 장기간 보험급여를 받는 경우 지속적인 증감등을 통해 비례적으로 고액의 보험급여를 지급받에 되어 산재근로자 상호간, 산재근로자와 재직근로자의 관계에서 형평서 문제가 야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최고보상기준액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산재보험급여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도모하고, 고임금근로자와 저임금근로자간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 최저·최고 보상기준금액의 결정
    보험급여(장의비 제외)의 산정에 있어서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고보상기준금액을 초과하거나 최저보상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최고보상기준금액 또는 최저보상기준금액을 각각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다만,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의 경우는 최저보상기준금액을 적용하지 않습니다.(법 제38조 제6항)

  • 평균임금 증감과 최저·최고보상기준금액의 적용방법
    ① 최고보상기준금액을 적용받던 근로자는 최고보상기준금액과 증감된 평균임금을 비교하여 낮은 금액을 적용
    (예: 최고보상기준금액 - 127,084원. 실제평균임금 - 130,000원 실제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한 증감된 평균임금: 140,000원이면 127,084원적용)
    ② 최저보상기준금액을 적용받던 근로자는 최저보상기준금액과 증감된 평균임금을 비교하여 높은 금액을 적용
    (예: 최저보상기준금액 - 31,000원. 실제평균임금: 28,000원 실제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한 증감된 평균: 56,000원이면 적용: 56,000원적용)

  • 최저임금의 적용
    근로자의 휴업급여가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최저임금액을 당해 근로자의 1일당 휴업급여액으로 함(법 제41조 제3항)




평균임금의 증감

  • 재직근로자의 평균임금 증감
    -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산재근로자 즉 재직중인 근로자 대한 평균임금의 증감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합니다. 이는 같은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동종근로자의 통상임금의 변동율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변동율이 5%를 초과하는 경우에 월 단위로 증감합니다.
    -  증감된 평균임금 = 전회의 평균임금 (1 + 전회의 평균임금산정 이후의 통상임금의 변동율)
    (예: 산재근로자의 재해일 2000.2.5, 평균임금 54,000.87원, 소속사업장이 2000.6.1 부터 임금인상 지급, 동종근로자의 통상임금 변동률 5.245% 2000.8.14 평균임금증감 신청한 경우 54,000.87 X (1+0.0525) = 56,835원 91전 2000.7.1 부터 적용)

  • 휴·폐업 사업장 소속 근로자 등의 평균임금 증감

    ① 적용대상
    - 장해보상연금 및 유족보상연금을 산정하는 경우
    - 재직 중인 산재근로자와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가 당해 사업장에 없는 경우
    - 소속사업의 폐지·휴업 등의 사유로 인하여 통상임금의 변동율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퇴직한 산재근로자의 보험급여를 산정하는 경우

    ② 증감 방법
    재직근로자와 달리 통상임금의 변동율 5%와 상관없으며, 재해발생로부터 1년 간은 최초의 평균임금을 적용하고 증감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는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에 의한 전근로자의 1년간 월평균 정액급여변동율을 적용하여 1년 단위로 증감
    (예: 1998.12.5 재해를 입고 퇴직한 근로자(최초평균임금이 48,000원)가 증감신청한 경우
    1999.12.4 까지는 최초평균임금 48,000원 적용
    1999.12.5 이후에는 다음식에 의하여 산정항 평균임금 증감 = 48,000 X (1998.7.1 ~ 1999.6.30 까지의 전근로자 월평균정액금여 / 1997.7.1 ~ 1998.6.30 까지의 전근로자 월평균정액금여)

  • 평균임금의 자동증감
    - 연금인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평균임금증감을 신청한 경우에는 1회의 평균임금증감 신청 이후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근로복지공단에서 매년 평균임금을 자동적으로 증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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