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신청을 하지 않고 회사로부터 직접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산재관련 문의입니다. 직장에서 근무중 손가락 부상을 당했는데 부상당시에는 크게 지장이 없어 통원치료를 받고 치료비는 회사지원을 받아서 산재요양신청은 하지 않았었습니다. 치료후 근 일년이 지난 현재 회사 사업부 폐쇄로 타부서 이동을 원치 않고 사직서를 낸 상태이며 손가락은 구부리는 것이 자유롭지 못한 상태로 장해등급은 13등급 또는 14등급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산재요양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장애급여 신청이 가능한지요?

답변

산업재해보상법상의 장해급여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승인을 받은 근로자가 산재치료 종결후 결정되는 장해등급에 따라 지급됩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산재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 산재승인이 없었던 경우이므로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장해급여와 장해보상

근로기준법에서도 장해보상제도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80조) 하지만,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각종 재해보상은 산재보험이 강제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의 장해보상을 회사에 청구해볼 수는 있으나, 회사측에서 산재보상보험법 제80조 제1항을 이유로 근로기준법상의 장해보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회사측의 장해보상 거부는 정당한 행위이므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회사가 이렇게 근로기준법상의 장해보상을 거부하는 상태에서 귀하가 취할 수 있는 것은 지금이라도 귀하의 재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신청을 제기하여 산재승인을 받고(물론 요양비나 휴업급여는 이는 회사가 부담했으므로 근로복지공단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에 장해판정을 받아 장해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참고로 산재신청은 재해발생일로부터 3년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지금이라도 산재처리를 해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급여를 받겠다고 한다면 회사측에서는 그동안의 산재은폐 등에 대한 부담 등으로 인해 별도의 합의를 요구해 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회사와 별도의 합의를 유도해서 적절한 보상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법률

근로기준법 제80조(장해보상) 

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고, 완치된 후 신체에 장해가 있으면 사용자는 그 장해 정도에 따라 평균임금에 별표에서 정한 일수를 곱한 금액의 장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21.>
② 이미 신체에 장해가 있는 사람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같은 부위에 장해가 더 심해진 경우에 그 장해에 대한 장해보상 금액은 장해 정도가 더 심해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의 일수에서 기존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의 일수를 뺀 일수에 보상청구사유 발생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8. 3. 21., 2020. 5. 26.>
③ 장해보상을 하여야 하는 신체장해 등급의 결정 기준과 장해보상의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 3. 2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①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된다.
②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 이 경우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항 후단에 따라 수급권자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게 되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에 해당하는 연금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후 3년이 지난 날 이후에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단서를 적용할 때 그 사용자는 그 3년이 지난 날 이후에는 같은 법 제84조에 따른 일시보상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참고)산재보상보험법상의 장해급여 수준과 근로기준법상의 장해급여 수준

  • 산재보상법
    13등급 : 평균임금 99일분
    14등급 : 평균임금 55일분
  • 근로기준법
    13등급 : 평균임금 90일분
    14등급 : 평균임금 50일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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