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정으로 통상보다 평균임금이 현저히 높아진 경우
 <재직기간> 관련 각종사례 (종합)
 특별상여금, 차등성과급여액의 퇴직금 포함 여부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시킨 것으로 약정했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이후 1년미만의 재직기간은 퇴직금이 없나?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에 식비가 포함 되는지요?
 평균임금 이란? (정의와 계산법)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 예시 (노동부예규 제30호)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 (특별한 경우의 계산방법)

  

 해 설

퇴직소득세 및 주민세 계산을 위한 엑설 자동계산 프로그램입니다.
입사일,퇴직일, 퇴직금액만 적으시면 자동으로 퇴직소득세 및 주민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tj_tax_capture.gif  


다운받아 사용하기


노동상담 Best QnA   온라인상담실   도움받는 곳 한국노총상담소   노동부 지방지청   고용지원센터   노동위원회
해결방법 비정규직 임금체불 구조조정 체당금 부당해고 직업훈련 훈련강좌   훈련가이드   훈련절차   훈련기관   취업가이드
    실업급여 주5일제 노조운영 노조설립 최저임금 커뮤니티 1 대자보   이메일 클럽   전자투표
    연봉제 여성노동 산업재해 알 바   커뮤니티 2 회사를 맘껏 욕해봐   여성,나도한마디   자유게시판
노동DB 자료실   법령   훈령·예규   판례   행정해석   칼럼   뉴스  노동사전 스 폐 셜 퇴직금 자동계산  사회보험료 자동계산  최저임금 자동계산
문서서식 이력서·자기소개서   인사·노무·총무 서식   법정서식   각종 계약서 노동OK 소개    언론보도    공지사항   후원하기    행복세상 캠페인

more >>     발간도서     광고·컨텐츠 제휴     찾아오는 길     이용문의     운영자에게 글쓰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컨텐츠 무단 전재/복사금지     개인정보취급방침

노동OK는 직장인·노동자에게 유익한 노동정보와 권리구제방안을 제공하기 위해 한국노총 부천상담소한국노총 부천지부가 공동운영하는 「직장인을 위한 노동전문 포탈서비스」입니다.

경기 부천 원미구 중2동 1093
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 3층
032-653-7051

Copyright (C) 노동OK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