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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IRP계좌 지급제도 시행 안내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변경 시행으로 2022.4.14.부터 퇴직금 지급시 IRP계좌 지급이 의무화되었습니다.
    1. 퇴직금 지급시에는 ①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공제)하지 않고 세전금액으로 IRP계좌로 전액 지급해야 하며, ②근로자의 IRP계좌 금융기관에 퇴직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를 출력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2. 퇴직금 중간정산시에는 현행과 같이 ①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공제)한 후, 세후금액으로 지급하고 ②퇴직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합니다.
  • (2022.4.14.시행)   개정법 시행내용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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