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

1.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대응

회사가 표면적으로 유불리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거나, 변경 당시에는 불리해 보이지 않는 임금체계로의 변경을 시도하는 경우

  • 경영상 어려움의 존재여부, 변경하려는 임금체계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실질임금의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므로 노동조합의 동의 또는 적법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를 거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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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급여 중도인출에 대한 대응

회사가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급여 중도인출을 일방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 퇴직금 중간정산과 퇴직급여의 중도인출은 근로자의 명시적인 요구가 있어야 하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중간정산(중도인출) 사유가 명확해야 유효하므로 그에 맞추어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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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금을 현물로 지급할 경우에 대한 대응

임금을 생산품 등 현물로 지급하는 경우

  •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을 통화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 다만, 단체협약에서 정한 경우에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노동조합과의 합의를 거쳐 단체협약 개정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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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규입사자 임금삭감에 대한 대응

신규입사자(신규채용자)에 대한 임금 삭감은 근로관계를 맺기 이전이므로 노동조합 동의없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의 동의를 요구하는 경우

  • 채용 후에 제기될 수 있는 차별적 처우 문제에 대비하여 노동조합의 동의를 이용하여 사전에 문제소지를 차단하고자 하는 의도가 대부분입니다.
  • 신규입사자에 대한 임금, 노동조건의 불이익 변경은 동종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업장내 근로자들간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나아가 향후 사업장 전체 근로자들의 임금, 근로조건 하향 조정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신중히 접근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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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원 판례 (대법원 1996.9.10. 선고 96다3241 판결)

취업규칙의 작성, 변경의 권한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는 그 의사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 변경할 수 있고,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채 변경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취업규칙의 변경은 유효하여 현행의 법규적 효력을 가진 취업규칙은 변경된 취업규칙이므로, 그 변경 후에 근로관계를 갖게 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고, 다만 기득이익을 침해하게 되는 기존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취업규칙이 적용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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