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응원칙
1. 임금조정을 수반한 조업단축은 최대한 회피
2. 임금조정이 불가피하다면 대등한 교섭 진행
1. 근로시간 단축의 내용 : 연장·휴일 근로의 중단.
2. 요건과 효과
◦연장·휴일 근로가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제도화된 경우 : 관련규정의 변경절차 필요.
◦연장·휴일 근로가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제도화되지 않은 경우 : 사용자는 사전에 그 취지 및 단축 기간 등에 관하여 고지
3. 노조의 구체적 대응
- 임금조정을 수반한 조업단축의 회피
☞ 사용자가 조업단축 비율에 따라 임금액의 조정도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 - 대등한 교섭진행
☞ 동의권에 의거하여 대등한 교섭진행
- 임금조정이 불가피하다면 취업규칙 등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여 반드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고
-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유지의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므로 이러한 사정을 주장하여 노조의 요구를 관철
☞ 정액연장근로수당(고정OT) 감독 필요
-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규정된 경우가 많아 변경문제가 발생하고, 경우에 따라 불이익 변경 해당가능성이 있으므로
☞ 관련규정의 변경절차시 노조의 감독
-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은 노조의 의견청취 필요
☞ 사전에 노동조합과 협의할 것을 요구
- 연장·휴일 근로가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제도화되지 않은 경우, 비록 관행화되어 있더라도 불이익 변경은 아님
- 사용자는 사전에 그 취지 및 단축 기간 등에 관하여 고지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