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
2014.05.02

대응원칙
            1. 임금조정을 수반한 조업단축은 최대한 회피
            2. 임금조정이 불가피하다면 대등한 교섭 진행

 

1. 근로시간 단축의 내용 :  연장·휴일 근로의 중단.

 

2. 요건과 효과

◦연장·휴일 근로가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제도화된 경우 :  관련규정의 변경절차 필요.

◦연장·휴일 근로가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제도화되지 않은 경우 : 사용자는 사전에 그 취지 및 단축 기간 등에 관하여 고지

 

3. 노조의 구체적 대응

  • 임금조정을 수반한 조업단축의 회피
    ☞ 사용자가 조업단축 비율에 따라 임금액의 조정도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

  • 대등한 교섭진행
    ☞ 동의권에 의거하여 대등한 교섭진행
    - 임금조정이 불가피하다면 취업규칙 등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여 반드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고
    -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유지의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므로 이러한 사정을 주장하여 노조의 요구를 관철
    ☞ 정액연장근로수당(고정OT) 감독 필요
    -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규정된 경우가 많아 변경문제가 발생하고, 경우에 따라 불이익 변경 해당가능성이 있으므로
    ☞ 관련규정의 변경절차시 노조의 감독
    -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은 노조의 의견청취 필요
    ☞ 사전에 노동조합과 협의할 것을 요구
    - 연장·휴일 근로가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제도화되지 않은 경우, 비록 관행화되어 있더라도 불이익 변경은 아님
    - 사용자는 사전에 그 취지 및 단축 기간 등에 관하여 고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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