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
2014.05.02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역시 기업회생을 위한 하나의 조치인데 채권단과 사측은 이를 빌미로 임금과 고용에서의 양보를 강요한다. 때문에 이에 대한 대처력을 갖는게 중요하다...

 

대응원칙
           1. 부실경영책임소재 명확화
           2. 사전에 사측과 고용안정협약서를 체결
           3. 임금의 확보
                 - 임금체불에 대한 고소고발
                 - 임금삭감․반납․동결에 대한 신중한 대응

 

1.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의 내용

 

1) 내용
    - 외국계 금융기관은 협약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채권자들이 주로 국내 금융사일 때 가능
    - 채권 상환 유예를 통한 부도의 유예 조치와 자금지원, 차입금의 출자 전환까지 포괄

목적

회사 정상화

내용

은행이 채권보전 차원에서 은감원 승인하에 부실기업의 경영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은행이 법정관리기업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은행법정관리와는 상이)

적용대상

회생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부실징후기업

경영권

경영권 유지 가능 높고, 다만, 일부 유지 불가능

주식소각

소각 가능성 있음

신청권자

채권단과 해당기업의 당자자간 계약

결정권자

법적구속력

해당기업과 주거래은행간의 사적 계약이므로 법적 구속력이 없음

절차개시결정요건

공익성 요건 없이 오직 채권단의 채권의 최대 보전 가능성만이 주결정요건임

절차개시후 관여사항

채권단 자금지원 및 관리

변제기간

3년~5년

 

 2) 기업개선작업의 법적 근거
      ① 채권금융기관간 약정(기업구조조정촉진법)
      ② 당사자와 국내 모든 금융기관(상호신용금고 등 일부 금융기관 제외 가능)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7조 (부실징후기업의 관리)
① 주채권은행은 부실징후기업으로부터 사업계획서 등을 받아 이를 평가하여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리절차에 들어가거나 절차에 들어갈 수 있도록 법원에 신청하거나 당해 기업에 신청을 요구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10조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
① 협의회는 제8조에 따른 공동관리절차가 개시된 부실징후기업과 제9조의 채권행사 유예기간 내에 의결을 거쳐 당해 기업의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계획(이하 "경영정상화계획"이라 한다)의 이행을 위한 약정(이하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약정에는 당해 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매출액·영업이익 등 당해 기업의 경영 목표수준
  -. 제1호에 따른 목표수준을 달성하기 위하여필요한 당해 기업의 인원·조직 및 임금의 조정 등의 구조조정 계획과 신주의 발행, 자본의 감소 등의 재무구조 개선 계획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이행계획. 이 경우 그 이행기간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하되, 협의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 제1호에 따른 목표수준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총인건비의 조정 등 당해 기업이 추가적으로 추진할 이행계획
  -.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항과 관련하여 당해 기업의 노동조합 또는 주주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동의서
  -. 당해 기업의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립되는 채권재조정 및 신용공여 계획
  -. 제3자 매각, 경영위탁 등을 통하여 경영을 정상화할 경우 그 구체적인 계획
  -. 그 밖에 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의 절차

  • 기업개선작업 Team 구성 → 기업개선작업 대상기업 판정 → 대상기업에 대한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소집 및 채권행사 유예 및 채권 조정→ 채권금융기관간 workout 추진방안 협의(필요시 당해기업에 대한 자산실사) → 기업개선방안 확정 → 대상기업과 기업개선약정 체결
  • 워크아웃 단계

단계

목표

방법(사례)

1단계

- EBITDA(기업이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현금창출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 편의상 영업이익과 감가상각비의 합으로 계산):이자비용 1.5배
- 유동성 확보 : 매출채권 및 재고자산을 동종업종의 80% 수준으로 보유

-재료비 절감
-작업개선, 다기능화로 생산성 향상
-조직통폐합을 통한 인원감축
-인건비 감축
-통제가능경비 절감
-신 시장 개척(수출)
-매출채권 감축(팩토링 활용)
-재고자산 감축(JIT시행)

2단계

- ROIC(투하자본수익률)>WACC(가중 평균자본비용)
-부채비율 : 200% 이내

-고정비를 변동비로 전환(분사, 아웃소싱)
-재무구조개선(부동산 처분, 증자 등)
-연봉제 도입

3단계

-기업의 시장가치(주식가액) :동종업종의 선두

-사업구조 재편
-가시적인 기업 비젼 제시
-지식산업의 전략사업화
-정보기술 및 인재개발 투자
-회사별 독립경영

 

3. 노동조합의 대응

  • 부실경영책임소재 명확화
     - 노동조합 대응의 핵심은 부실 경영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부실경영에 따른 부담을 노동조합에게 전가시키지 못하게 함
     - 영업이익의 목표 제시 등 기업경영 개선방안의 제출시 노동조합의 합리적 대응
     
  • 고용안정의 확보
     - 사전에 사측과 고용안정협약서를 체결
     
  • 임금의 확보
     - 임금체불에 대한 고소고발
     - 임금삭감․반납․동결에 대한 신중한 대응을 통해 조합원들의 생존권 사수
     - 노동조합은 실제 협약의 내용 등에 대해 냉정한 대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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