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갑자기 일이 증가하여 아르바이트를 고용했읍니다.
시급 7000원에 3월5일~7일(08;00~19:00) 3월 15~18일(19:00~06:00)까지 고용을 했읍니다.
잔업수당과 휴일 수당을 지급해야되는지요?
주당 40시간 이하면 잔업이나 휴일수당을 지급안해도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갑자기 일이 증가하여 아르바이트를 고용했읍니다.
시급 7000원에 3월5일~7일(08;00~19:00) 3월 15~18일(19:00~06:00)까지 고용을 했읍니다.
잔업수당과 휴일 수당을 지급해야되는지요?
주당 40시간 이하면 잔업이나 휴일수당을 지급안해도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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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북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여성 | 육아휴직중 폐업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1 | 2012.04.02 | 7723 | |
기타 | 과연 합당한지요 1 | 2012.04.02 | 1115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가능여부 1 | 2012.04.02 | 2261 | |
노동조합 |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 1 | 2012.04.02 | 1676 | |
노동조합 | 단체협약의 해석 1 | 2012.04.02 | 1523 | |
휴일·휴가 | 외국인근로자의 출산휴가 1 | 2012.04.02 | 4912 | |
기타 | 가족수당 소급 1 | 2012.04.01 | 4884 | |
임금·퇴직금 | 신입약사입니다. 월급을 덜 받은 것 같습니다. 1 | 2012.04.01 | 10199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에대해 여쭤봅니다. 1 | 2012.03.31 | 1758 | |
기타 | 배치전검사비용 1 | 2012.03.31 | 10290 | |
임금·퇴직금 | 회사 보수규정과 수당계산 , 최저임금계산등에 관한 사항 1 | 2012.03.31 | 3055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관련문의 1 | 2012.03.30 | 2902 | |
해고·징계 | 해고 통지 와 사직서 1 | 2012.03.30 | 2278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와 기밀유지계약서 1 | 2012.03.30 | 6556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 1 | 2012.03.30 | 2163 | |
임금·퇴직금 | 일할계산 1 | 2012.03.30 | 3870 | |
» | 기타 | 아르바이트 1 | 2012.03.30 | 1193 |
기타 | 근로자 동의 없는 결정 1 | 2012.03.30 | 1429 | |
임금·퇴직금 | 일근자가 격일제 근무시 수당 계산 방법 1 | 2012.03.30 | 3191 | |
근로계약 | 계약(직위)조건 위반에 관해서 1 | 2012.03.30 | 267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1일 8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을 때에는 연장근로로 간주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업장내 휴일에 출근하여 근무를 하였다면 그에 따른 휴일근로가산수당 또한 발생하게 됩니다.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또는 한주 40시간이며 1일단위 또는 주간단위에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였을 때 연장근로로 간주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