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 2012.03.30 17:47

수고가 많으십니다.

갑자기 일이 증가하여 아르바이트를 고용했읍니다.

 시급 7000원에 3월5일~7일(08;00~19:00) 3월 15~18일(19:00~06:00)까지 고용을 했읍니다.

잔업수당과 휴일 수당을 지급해야되는지요?

주당 40시간 이하면 잔업이나 휴일수당을 지급안해도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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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4.05 16: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1일 8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을 때에는 연장근로로 간주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업장내 휴일에 출근하여 근무를 하였다면 그에 따른 휴일근로가산수당 또한 발생하게 됩니다.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또는 한주 40시간이며 1일단위 또는 주간단위에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였을 때 연장근로로 간주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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