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이 과반수가 안되는 직장입니다.
노사협의회 노동자위원들이 노동자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 없이 사측과 일방적인 협의(임금관련)를 한 경우
이를 무효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동조합이 과반수가 안되는 직장입니다.
노사협의회 노동자위원들이 노동자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 없이 사측과 일방적인 협의(임금관련)를 한 경우
이를 무효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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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기타 | 배치전검사비용 1 | 2012.03.31 | 10226 | |
임금·퇴직금 | 회사 보수규정과 수당계산 , 최저임금계산등에 관한 사항 1 | 2012.03.31 | 3050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관련문의 1 | 2012.03.30 | 2894 | |
해고·징계 | 해고 통지 와 사직서 1 | 2012.03.30 | 2278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와 기밀유지계약서 1 | 2012.03.30 | 6540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 1 | 2012.03.30 | 2163 | |
임금·퇴직금 | 일할계산 1 | 2012.03.30 | 3870 | |
기타 | 아르바이트 1 | 2012.03.30 | 1193 | |
» | 기타 | 근로자 동의 없는 결정 1 | 2012.03.30 | 1429 |
임금·퇴직금 | 일근자가 격일제 근무시 수당 계산 방법 1 | 2012.03.30 | 3172 | |
근로계약 | 계약(직위)조건 위반에 관해서 1 | 2012.03.30 | 2673 | |
근로시간 | 휴업 수당 지급중 회사요구로 인한 근무 1 | 2012.03.30 | 1992 | |
임금·퇴직금 | 병원 net계약시 1 | 2012.03.30 | 2894 | |
기타 | 보안각서의 요구 1 | 2012.03.30 | 416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문의드립니다.. 1 | 2012.03.30 | 1637 | |
노동조합 | 과반수가 되질 않는 노동 조합 불이익 1 | 2012.03.30 | 1473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을 위해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 1 | 2012.03.29 | 1415 | |
임금·퇴직금 | 자유직업소득자의 퇴직금 지급 1 | 2012.03.29 | 5242 | |
비정규직 | 근로자파견 범위 1 | 2012.03.29 | 3490 | |
휴일·휴가 | 선택적 보상휴가제의 운영 1 | 2012.03.29 | 218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의 경우 단체협약등을 통하여 조합원의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합의를 하여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경우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이라면 근로자대표가 아무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인정될 수 없으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등의 절차에 의해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합의를 통해 근로조건을 불이익 변경하였다면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무효가 된 근로조건으로 임금등이 삭감되어 지급됐다면 미지급분에 대해 체불임금으로 간주하여 노동청 진정등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