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ngh20 2012.03.30 09:49

안녕하세요?

저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료기사입니다.

입사한지는 석달이 다 되어가구요.. 병원에 있으면서 근무조건이나 계약사항이 바뀌고 있는 좀 난처한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병원에서 오늘 보안각서란느 것을 내밀며 서명하라고 하는데 이걸 서명해야하는 의무가 제게 있나 여쭙고 싶어서요.

첨부파일을 올릴수가 없어서 서면내용을  적어 봅니다.

                                    보안각서

소속:

직책:

성명:

주민번호:

본인은  본 병원에 근무하면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관련 볍령에 따라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 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날인)

의료기사법에도 환자의 비밀 누설 금지는 알고 있는데요..이건 내용이 광범위한것 같아서요...

병원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나 불법적인것도 입을 다물고 있으라는것인지 안그랬을시에는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것인지..

이게 효력이 있는것인지...생각해보면 환자의 비밀 누설금지는 이미 법으로 정해있는데 왜 각서를 또 쓰라는것인지도 어패가 있는거 같구요..

병원의 행정의 불법적인것도 노동부나 심평원같은데 얘기해서는 안된다는 것인지..그럼 제가 처벌 받게 된다는 뜻인지..껄끄러운 마음에

질문을 드린거구요..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써달라고 계속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세무사와 노무사의 합의에의해 서류가 완성된다면서 석달째 근로계약서를 받아보지 못하고 있는 와중에 이 각서를 내미니까 더욱이 마음이 무겁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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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4.04 15: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명시한 보안각서에 동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불법 및 위법사항까지 포함한다 해석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업무상 취득한 개인정보 및 사업장내 영업비밀등에 국한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만, 귀하가 어떠한 업무에 종사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수 없으나 업무 내용상 보안유지(영업비밀 또는 환자개인정보등)가 필요한 업무인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인정된다 볼 수 있으나 특별하게 보안유지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각서 거부를 사유로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믄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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