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ky486 2012.03.29 21:58

안녕하세요? 저는 유치원에서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영어 교사입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 사정이 생겨서 3년동안 근무 했던 유치원을 그만 두려고 합니다. 그런데 원장님께 퇴직금 문제와 관련하여 문의를

하였더니 퇴직금을 지급해 줄 수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담글을 올리니 명확한 답변 부탁드려요...

제 상황은 이렇습니다. 저의 실 근무처는 유치원이지만 사실 처음에 제 소속은 유치원에 영어 교재를 공급해 주는 회사에서 면접을

보고 합격하여 유치원에 파견나가서 영어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 급여는 시간당 금액으로 책정하여 한달치 금액을 유치원에서

영어교재 공급회사의 통장으로 송금해 주면 그 송금된 금액에 3.3%를 공제하고 제가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 상황들로 보면 저는 유치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이고, 유치원과 근로계약서 같은 것은 작성하지 않았고,

영어교재 공급회사와도 마찬가지로 근로계약서 같은 것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영어교재 공급회사에서 3.3% 세금을

공제한 급여를 한달에 한번씩 받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퇴직금을 받을 수는 없는 것인지요. 답변 부탁드려요...

참고로 영어교재 공급회사는 정규직 직원이 3명이고, 저같은 자유직업소득자 교사(근무는 모두 유치원에서 함)들이 3명정도 있어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4.04 15: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 체결과 임금 지급이 유치원 원장이 아닌 영어교재 공급회사에서 이루어 졌다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유치원 원장이 아닌 영어교재 회사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구체적 업무 형태에 따라 불법파견 문제가 될 소지도 있음)
     그러므로 영어교재 회사를 상대로 고용관계등을 파악하여 퇴직금 지급 요구등을 해야 할 것입니다.
     3.3%의 세금을 공제하는 것은 개인사업장로 신고하였다 볼 수 있으나 세금 납입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 근로자에 해당할 때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닌 경우(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간의 약정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263

    다만, 귀하의 경우 실제 임금 지급은 교재회사가 하였으나 실질적인 지휘 감독을 유치원 원장이 하였다면 불법파견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계약(직위)조건 위반에 관해서 1 2012.03.30 2673
근로시간 휴업 수당 지급중 회사요구로 인한 근무 1 2012.03.30 1995
임금·퇴직금 병원 net계약시 1 2012.03.30 2897
기타 보안각서의 요구 1 2012.03.30 4170
고용보험 실업급여문의드립니다.. 1 2012.03.30 1637
노동조합 과반수가 되질 않는 노동 조합 불이익 1 2012.03.30 1473
근로계약 근로계약을 위해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 1 2012.03.29 1415
» 임금·퇴직금 자유직업소득자의 퇴직금 지급 1 2012.03.29 5251
비정규직 근로자파견 범위 1 2012.03.29 3494
휴일·휴가 선택적 보상휴가제의 운영 1 2012.03.29 2181
임금·퇴직금 급여계산방법이 맞는지요? 1 2012.03.29 3892
임금·퇴직금 1년이상 근무자 중도퇴사 1 2012.03.29 2152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임금 문의 1 2012.03.29 1423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시 퇴직금 효력 1 2012.03.29 1981
임금·퇴직금 특별한 경우의 퇴직금 산정 1 2012.03.29 1725
노동조합 직원교환근무가 노조와 협의대상인지요 1 2012.03.29 1327
근로시간 매일 야근이 아주 정해져 있으면서 시간외 수당이 전혀 없는 회사... 1 2012.03.29 4485
여성 육아휴직종료후 실업급여 1 2012.03.29 4016
기타 위탁업무 양도시 감단신고 승계 여부와 체불임금 발생여부 1 2012.03.28 2553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시 연차 금액 합산문의 1 2012.03.28 2569
Board Pagination Prev 1 ... 1833 1834 1835 1836 1837 1838 1839 1840 1841 1842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