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hahap 2012.03.29 14:41

문의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1년이상 근무자가 중도퇴사를 할 경우

입사일 :2010.12.20

퇴사일 : 2012.03.31

일 경우 2012년 1월1일자로 부여받은 연차가 17일입니다.

총 17일 중에서 4.5을 사용하셨습니다.(2012년1월01일 회계년도 기준) _작년도 분은 모두 사용완료  

퇴사시 연차수당이 발생하나요?

계산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회사가 크지 않아서,,17일을 12개월로 나눈 1,4일 정도가 1개월마다 발생되는 연차로 보고 1.4일 * 3개월(1월~3월말까지 근무) 하여 약 4.2일 정도를 연차로 사용한 것으로 봐서 4.5일 사용한 부분까지 인정하고 추가로 연차수당을 주거나 할 필요가 없게 진행해도 무방할까요??

신속한 답변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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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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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4.03 17: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수 없으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에 미달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2010.12.20. 입사하여 2012.3.31.퇴사를 하였다면 최소 15일 이상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연차휴가가 발생한 이후 이를 미사용하고 퇴사를 하였다면 미사용분에 대해 퇴직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4.5일을 사용하였다면 그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남아있는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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