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종일총무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저랑 맞지가 않아 일을 그만둘려고 하는데요 3월20일부터 시작해서 만약 29일까지 한다면 얼마의 금액을 받아야 하는지 혹은 받을수 있나요? (아직 그만둔것은 아닙니다.) 혹시 한달을 못채웠다고 돈을 못준다고 하면 어떻하나요? 처음일할때 구두로 한달 채우지 못하면 돈을 안준다고 이야기는 했는데 효력이 발생해서 한달 못채우면 돈을 못받을수 있나요
고시원 종일총무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저랑 맞지가 않아 일을 그만둘려고 하는데요 3월20일부터 시작해서 만약 29일까지 한다면 얼마의 금액을 받아야 하는지 혹은 받을수 있나요? (아직 그만둔것은 아닙니다.) 혹시 한달을 못채웠다고 돈을 못준다고 하면 어떻하나요? 처음일할때 구두로 한달 채우지 못하면 돈을 안준다고 이야기는 했는데 효력이 발생해서 한달 못채우면 돈을 못받을수 있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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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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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미신청 1 | 2012.03.27 | 1736 | |
임금·퇴직금 | 임금과 관련하여 1 | 2012.03.27 | 160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 기간 이전에 퇴사를 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일수에 대한 임금은 전액 지급해야 하며 20일부터 29일까지 근무를 하였다면 해당 기간동안의 임금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초 근로계약 당시 약정한 월급여등을 기준으로 근로제공한 기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