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태지 2012.03.29 09:52

퇴직금 산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997년 11월 3일에 입사하였고 2012년 3월 31일에 퇴사하는 직원입니다.

일신상의 사유로 퇴사를 하게 되어 퇴직금을 산정하고자 하는데

개인적인 사정에 의하여 근로를 전혀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의하여 해고사유에 해당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회사에서는 2011년 12월 급여부터 현재까지 일체 임금지급이 없었습니다.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을 산출할 때 사유발생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으로 나눈 금액으로 하는데

이 경우 3개월간 지급받은 급여가 전혀 없는데 이 때 퇴직금 산출은 어떤 방식으로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조속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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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4.03 17: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균임금 산정 대상 기간에 결근이 포함되어 있다하더라도 일반적인 평균임금 산정방식과 동일하게 계산하기 떄문에 결근으로 인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평균임금이 낮아지게 됩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과 비교하여 저액인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결근이 아닌 근로자 개인 사유에 따른 사용자의 승인에 의한 휴직인 경우에는 평균임금 산정 대상기간에서 제외를 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평균임금과 큰 차이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3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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