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니친니 2012.03.29 01:24

안녕하세요 두아이 양육으로 인해 서울에서 친정과 남편의 새로운 직장이 있는  창원으로 이사온지 1년쯤 되는 두아이에 엄마 입니다.  

현재 둘째아이를 출산하고 육아휴직중에 있는데요 올 7월에 퇴사를 해야하는데 실업급여를 받고싶어서요

입사는 2006년 9월에 입사를 해서 2008년 10월에 첫째아이 육아휴직을 들어갔다가 2009년 4월에 복귀를 했구요

2011년 2월에 둘째아이 때문에 육아휴직중입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전년평가로 올해 연봉이  바뀌는데요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귀한후 평가 등급이 떨어졌 연봉이 너무 깍겨서 억울했지만 그래도 참았습니다.

이유는 육아휴직으로 인해서..... ㅠㅠ 이게 말이나 됩니까?

첫째아이를 낳고 맞벌이를 하다보니 아이를 너무 이른 개월수에 어린이집에 맡겼더니 잔병치레를 너무자주해서 남편과 제가 번갈아가며 회사를 빠져야만 했는데 그때마다 얼마나 눈치가 보였는지...  남편이 다니는 회사는 그나마 주5일근무 회사라 제가 주말에도 회사를 다닐수 있었는데요 애가 너무 자주 감기가 걸리다 보니 회사에서도 싫어하는 눈치더군요. 오랫동안 아플때에는 친정어머니께서 버스로 6시간 거리를 오셔서 애를 봐주셨죠

올 7월이면 회사에 복귀도 해야하는데 솔직한 마음으로 복귀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현재 남편은 창원에서 새로운 직장을 다니고 있구요 

회사에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쪽으로 퇴사 처리를 해줄지도 미지수입니다.

분명 복귀하면 연봉이 떨어질꺼 뻔하고 두아이를 나두고 저 혼자 서울에서 살수 없을것 같고....

그리고 저희 회사에서는 근무년수 5년차인 직원에게 포상금(금반지)를 주는데요 육아휴직은 근무년수에 포함되지 않는지요?

근무년수에 포함된다면 작년에 포상금이 나왔어야하는데 아무 연락이 없더라구요....

끝으로 정리하자면 제가 육아문제로 회사를 퇴직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나요?  육아휴직중에도 포상금을 받을수 없는건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4.03 16: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 육아를 사유로 실업급여를 수급 인정은 되지 않으며 다만, 보육시설에 아이를 맡기고 출퇴근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거주지 주변에 보육시설이 없어 원거리의 보육시설에 아이를 맡기고 출퇴근하여 왕복 3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지를 이전하여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출퇴근 곤란을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인정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다는 사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법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였다면 사용자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3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급여계산방법이 맞는지요? 1 2012.03.29 3892
임금·퇴직금 1년이상 근무자 중도퇴사 1 2012.03.29 2152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임금 문의 1 2012.03.29 1423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시 퇴직금 효력 1 2012.03.29 1981
임금·퇴직금 특별한 경우의 퇴직금 산정 1 2012.03.29 1725
노동조합 직원교환근무가 노조와 협의대상인지요 1 2012.03.29 1327
근로시간 매일 야근이 아주 정해져 있으면서 시간외 수당이 전혀 없는 회사... 1 2012.03.29 4483
» 여성 육아휴직종료후 실업급여 1 2012.03.29 4016
기타 위탁업무 양도시 감단신고 승계 여부와 체불임금 발생여부 1 2012.03.28 2543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시 연차 금액 합산문의 1 2012.03.28 2569
근로시간 유급휴일, 유급휴무, 무급휴일, 무급휴무 1 2012.03.28 1586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시 3년 계약이 가능한가요? 1 2012.03.28 2626
임금·퇴직금 급여금액 1 2012.03.28 1144
휴일·휴가 연차갯수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2.03.28 2183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1 2012.03.28 2100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미신청 1 2012.03.27 1731
임금·퇴직금 임금과 관련하여 1 2012.03.27 1599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2.03.27 1443
임금·퇴직금 시간외 근로수당 산정 방식은? 1 2012.03.27 2275
휴일·휴가 연차휴가와 병가 1 2012.03.27 3459
Board Pagination Prev 1 ... 1828 1829 1830 1831 1832 1833 1834 1835 1836 1837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