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c8796 2012.03.13 12:13

안녕하세요

항상 바쁘신 가운데도 친절한 답볍 감사합니다.

질의1) 당사에 퇴사자가 발생했는데 퇴직금 계산시에 산정해야하는 항목이 좀 애매해서 문의드립니다.

당사의 산정기준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금: 퇴직금에 포함

특근수당,잔업수당,자격수당,직책수당:퇴직금에 포함

상여금:퇴직금에 포함

청결수당: 현장직원들에게 복리후생 차원으로 50,000원씩 매월 지급하고 있음:퇴직금 산정시 제외

교통수당: 전 사원에게 복리후생 차원으로 50,000원씩 매월 지급하고 있음: 퇴직금 산정시 제외

연차수당: 사용하고 남은 일수를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음:퇴직금 산정에 제외

위 내용이 맞는건지요?

제가 인계받을때는 복리후생으로 지급되는 항목을 제외할수 있다 들었는데 연차 수당은 좀 애매한것 같기도 하고....

혹시 퇴직금 산정시 합산 하는게 맞다면 연차수당같은 경우는 어떻게 지급을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바쁜시겠지만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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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3.20 16: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청결수당 및 교통수당이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무일수에 따라 수당액이 변경되거나 실비변상적 성격의 수당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수당은 퇴사일로부터 1년간 지급받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3/12(상여금과 동일)로 평균임금에 포함하게 됩니다.
     퇴직과 동시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수당이 포함되는 것이 아닌 전년도에 지급받은 연차휴가수당이 포함됩니다. 회게년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다면 2010.1.1-12.31.출근율에 의해 2011.1.1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후 2012.1.1. 지급된 연차휴가수당이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며 2012.1.1.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 퇴직시 지급된 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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