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c8796 2012.03.13 11:54

안녕하세요

근로자의 권익을 위해 항상 수고하십니다.

질의1) 당사의 근로자중 한분이 2012.3.9일 퇴사하였습니다. 이분은 작년1년 만근자로서 당년에 20일의 년차를 부여 받으시고

퇴사시까지 0.5일의 년차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럼 이분이 사용 못하고 남은 연차일수가 19.5일인데 이 일수를  일급(81,250원)으로 곱해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되는건지

아님 연차는 1년동안 사용하라고 지급하는 휴가일수이니 조기 퇴사기에는 다른 방법으로 계산을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당사는 연말에 당해 사용후 남은 연차일수는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빠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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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3.20 16: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1.1.1-12.31. 출근율에 의해 2012.1.1. 총 2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0.5일을 사용 후 3.9. 퇴사를 하였다면 미사용한 19.5일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1일 단위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의 동의 및 근로자의 불이익이 없을 때에는 반차의 형태로 사용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19.5일에 대한 연차휴가수당 계산은 통상시급 * 1일 근로시간(통상 8시간) * 미사용한 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0.5일의 경우 4시간분의 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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