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상담글 올립니다.
올해 연봉협상을 하면서(3월에) 모든 직원의 근로계약서를 갱신하고자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근로계약서 상의 연봉도 기재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 직급에 따른 연봉 테이블이 없이 개인의 능력에 따라 연봉이 천차만별로 나눠지기 때문에 각자의 연봉은 철저하게 비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급여도 회사 내부 사람이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회사 외부에 외주를 줘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급여는 모두 철저하게 비밀로 유지되며, 급여 명세서 또한 회사 메일이 아닌 개인 메일로 따로 송부할 정도로 보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급여를 근로계약서에 명시 한다는 것이 좀 부담 스럽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상의 연봉 금액을 정확하게 입력하지 않고, 그냥 "개인 메일로 송부된 급여 명세서 상의 합의된 금액" 정도로 명시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꼭 정확한 금액을 명시해야 하는지요?
연봉 협상 후 협상된 연봉을 따로 메일로 송부하지는 않고, 매달 나가는 급여 명세서를 보면 이번달부터 얼마가 올랐구나로 알 수 있습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서면 계약시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시 임금액을 표기하지 않을 때에는 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