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는어려워 2012.03.13 10:45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상담글 올립니다.

올해 연봉협상을 하면서(3월에) 모든 직원의 근로계약서를 갱신하고자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근로계약서 상의 연봉도 기재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 직급에 따른 연봉 테이블이 없이 개인의 능력에 따라 연봉이 천차만별로 나눠지기 때문에 각자의 연봉은 철저하게 비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급여도 회사 내부 사람이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회사 외부에 외주를 줘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급여는 모두 철저하게 비밀로 유지되며, 급여 명세서 또한 회사 메일이 아닌 개인 메일로 따로 송부할 정도로 보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급여를 근로계약서에 명시 한다는 것이 좀 부담 스럽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상의 연봉 금액을 정확하게 입력하지 않고, 그냥 "개인 메일로 송부된 급여 명세서 상의 합의된 금액" 정도로 명시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꼭 정확한 금액을 명시해야 하는지요?
연봉 협상 후 협상된 연봉을 따로 메일로 송부하지는 않고, 매달 나가는 급여 명세서를 보면 이번달부터 얼마가 올랐구나로 알 수 있습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3.20 11: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서면 계약시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시 임금액을 표기하지 않을 때에는 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연장작업 수당 125% 지급에 관한 문의 1 2012.03.15 3057
임금·퇴직금 월급이요~?? 1 2012.03.15 1467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1 2012.03.14 2113
기타 승진최소연한 계산방법 1 2012.03.14 4285
해고·징계 손해배상관련 해서 1 2012.03.14 1857
기타 퇴직하고 받을수 있는 혜택좀 알려주세요 1 2012.03.14 1944
임금·퇴직금 연봉제전환시 의문사항 질문드립니다. 1 2012.03.14 1860
임금·퇴직금 촉탁직 퇴직금 지급 1 2012.03.14 7292
고용보험 상실신고서,이직확인서 사유정정 문의드려요 1 2012.03.14 10620
근로시간 감단직 근무자의 특수한 경우의 근무시간 계산 1 2012.03.14 5305
산업재해 점심시간 이용 회사에서 제공하는 기구이용하다가 일어난 사고 처리 1 2012.03.14 2094
임금·퇴직금 유급휴일의 경우 연장근로 산정 1 2012.03.13 3058
휴일·휴가 토요일근무 1 2012.03.13 2111
노동조합 조기재취업수당 문의 1 2012.03.13 4390
임금·퇴직금 7월 이후 퇴직금 중간정산 불가.. 1 2012.03.13 11523
기타 3달간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6시간을 넘으면 그만두고 실업급여 ... 1 2012.03.13 3642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시 항목 1 2012.03.13 2499
임금·퇴직금 잔여연차분 지급건 1 2012.03.13 1539
»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상의 연봉 기재 문제 1 2012.03.13 2336
임금·퇴직금 단체협약불이행 1 2012.03.13 2079
Board Pagination Prev 1 ... 1833 1834 1835 1836 1837 1838 1839 1840 1841 1842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