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icka 2012.03.13 09:21

저는 인천에 어느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간제사서교사로)

작년 7월 20일부터 시작하여, 내년 2월까지 근무예정인데요.

여름방학 때도, 도서관 야간 개방 명령이 떨어져, 저 혼자 8시까지 근무했습니다.

10시에 나오라해서, 10시에 나왔는데, (원래는 8시30분-16시30분 근무) 일주일을 8시까지 하다 이용이 없어서 7시까지 줄여서 있었는데, 시간외 근무수당도 없이 일했습니다. 딱 8시간 이라고....

학기중에도 7시까지 일하고 방과후가 있으면, 시간외는 (1시간 30분까지만 인정해줬고, 수업하는 시간 빼고) 방과후 수업이 없으면, 시간외를 달고 근무하였습니다.

방학 때도 다른 교사들은 근무일에만 나오면 되는데, 저는 그 추운 도서관을 그래도 정규시간에만 근무하게 해주더군요. 그렇게 지켰습니다.

그런데 주5일제가 된 지금 이 시점에도 저는 토요일에 나오라고 하네요. 그것도 시간외만 달고 ,,, (그럼 15700원인가? 800원인가 받는다는군요.) 휴일근무 달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제가 궁금한 점은

1. 다른 교사들과의 형평성(근무조건)위배와

2. 근무시간 동안 일을 다 마무리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근무시간 강요하는 것은 어떤 법에 위배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3. 시간외 근무수당 vs 휴일 근무수당 어떤 차이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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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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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3.20 10: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 당시 약정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지시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연장근로에 동의를 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징계 또는 해고를 할 때에는 부당징계 및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가산수당은 1일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였을 때부터 적용되며 귀하의 경우 1일 7시간 근무를 한다면(휴게시간 1시간 무급) 14:30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지만 8시간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연장근로가산수당이 발생되지 않으며 8시간을 초과한 시간부터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토요일 근무시 휴일근로로 간주하는 것이 아닌 사업장내의 규정에서 토요일을 휴일로 정하였는지에 따라 휴일근로 적용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공공기관의 경우 일반적으로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정한 곳이 많기 때문에 휴무일에 근무시 휴일근로가 적용되는 것이 아닌 연장근로만 적용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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