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렌 2012.03.13 00:03

저희 회사는 회사사정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4개월간 세금을 제한 후 15%감봉을 했습니다.

감봉전 개별적으로 동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물론 그때 그만둔 인원들은 그 달까지는 감봉없이 받았고요

제가 묻고 싶은 얘기는 4개월이 되기 전 회사를 그만두게 된다면

15%감봉했던 부분을 다시 받을 수 있는지요? 

그리고 추가로 세금을 제한 후 15% 삭감이라는게 잘 이해되지 않는데요 문제가 없는 건지요?

궁금합니다. 수고하십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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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3.20 10: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을 삭감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였을 때에는 무효에 해당되며 삭감된 금액에 대해 체불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임금 삭감을 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의 개별 동의를 통해 임금을 삭감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무효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동의하는 과정에서 4개월 기간까지만 삭감을 하기로 약정을 하였다면 4개월 이후에는 기존 임금(삭감 전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중도 퇴사를 하더라도 임금 삭감 동의과정에서 별도의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삭감된 부분에 대해 반환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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