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6월 중순 부터..
20118월31일 까지 14개월 반을 채웠습니다.
첫달은 보름 60만원 그후 8개월은 150만원을 받았고
졸업을 한 6개월은 200만원을 받았습니다.
8월말까지 일을 하였고..
8월말에 퇴직금까지 처리 하려했지만..
사모님께서 계산다되었다고 나중에 처리해주신다하고
그렇게 시간이 지났습니다.
알아서 처리해주실 거라 믿고..6개월 뒤
사모님에게 질문하였더니 회사일을 안하신다며 사장님에게
전화하라고 하셨고 저도 지난 돈관계이기에 껄끄러워
전화를 안드리고 메일을 보내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연락이 없고
신고를 하려고합니다.
어떡해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법정퇴직금 발생은 2010.12.1.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시행일로부터 1년 이상 근무하였을 경우 1년근무시 평균임금 15일치를 지급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전체 근무기간은 1년 이상이지만 5인미만의 퇴직금 적용시점인 2010.12.1.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한다면 1년 미만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정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 당시 당사자간에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을 하였다면 근로기준법과 관계없이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체불임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해결을 하게 되며 방문 또는 인터넷을 통해 진정 접수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