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호돌이 2012.03.12 19:52

비밀유지 계약서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저는 현재 A라는 회사에 근무중입니다. 근무 중인 상태에서 B라는 회사로 이직을 준비중이었습니다.

문제는.. A회사에서 B로 간다는걸 알게 되었는데.. 이 두회사가 관계사 입니다. 

그래서 A회사에서는 B회사로 못간다... 정 가고 싶으면 6개월 쉬다가 가야 한다...

계약서에 명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연봉 계약서와 근로 계약서가 같이 되어 있으니... 싸인을 안하면 퇴사 하겠다는 의미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싸인은 했습니다.


이부분이... 효력이 있는지... 또 조용히 B회사로 갈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궁금 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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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3.20 10: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종업계 취업 금지 약정을 하였을 경우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부분으로 인해 다른 사업장의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취업금지 약정의 영업비밀의 보호가치 및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침해정도를 두고 판단해야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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