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에 정해진것은 없으며 하계휴가시 직원들에게 휴가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휴가비가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맞다면 상여나 연차 계산법처럼 받은금액을 3개월평균임금으로 환산(3/12)하여 계산하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취업규칙에 정해진것은 없으며 하계휴가시 직원들에게 휴가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휴가비가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맞다면 상여나 연차 계산법처럼 받은금액을 3개월평균임금으로 환산(3/12)하여 계산하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환경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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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휴가비를 지급할것인지 말것인지에 대해 회사가 재량사항으로 결정할 수 있거나 지급하는 경우에도 회사의 일회적인 호의적 조치로 지급되었고 그 액수나 지급기준 등이 회사가 재량사항으로 결정하는 경우라면 해당 휴가비를 평균임금에 반영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