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bk777 2011.07.08 18:11

취업규칙에 정해진것은 없으며 하계휴가시 직원들에게 휴가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휴가비가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맞다면 상여나 연차 계산법처럼 받은금액을 3개월평균임금으로 환산(3/12)하여 계산하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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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환경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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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09 08:40작성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휴가비를 포함시키는 경우는 해당휴가비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또는 상당기간의 노사관행으로 지급여부와 지급액수 또는 지급기준 등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반대로 휴가비를 지급할것인지 말것인지에 대해 회사가 재량사항으로 결정할 수 있거나 지급하는 경우에도 회사의 일회적인 호의적 조치로 지급되었고 그 액수나 지급기준 등이 회사가 재량사항으로 결정하는 경우라면 해당 휴가비를 평균임금에 반영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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