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팅~ 2011.04.28 23:28

안녕하세요? 이번에 회사를 이직하게 되었는데 품질관리 시험 업무를 하고있습니다.

경력을 인정받고 들어갔는데요

업무량이 많아서 정시퇴근 6시에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압적이지는 않지만 분위기가...입사한지 2주 밖에 안되었는데 매일 7시 훨 넘어서 퇴근했습니다.

경력이다 보니 업무를 맡아서 앞으로 시간외 근무가 불가피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수습기간 3개월동안에는 시간외근무 수당을 올리지 말라고 합니다...

수습기간이라고요... 휴일근무도 해야할것 같은데...

중요한건 출퇴근 카드 같은 것이없어서 출퇴근 기록도 없습니다.

이것도 달 40시간을 채워야 나오고 하루에 기본 4시간 (11시까지) 해야한답니다.

이번년도 부터 시간외수당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주변분들 그냥 시간외수당 안올리고 일하는 것 같더라고요.. 출퇴근 기록도 없으니...

아직 근로 계약서를 체결한건 아니고요

 

이렇게 출퇴근 기록없이 해도 되는겁니까? 이것이 시간외수당 지급안하려고 하는것으로 밖에 생각이 안들어요...

그리고 수습기간은 시간외수당 못받는 건가요? 맨날 늦게 끝나고....

 

여러 정황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개선책도 알려주십시오.. 여러가지고 고민이 많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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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4.29 08: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수습기간을 정한 근로계약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이므로 수습기간중에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모든 근로기준이 적용됩니다. 당연히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연장근로수당으로 일정금액을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것 자체가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그 금액의 수준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시간당 통상임금 * 연장근로시간 * 150%)에 미달하는 기준액이라면 법률상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연장근로수당 사건과 관련하여 핵심은, 귀하가 말씀하셨듯이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입증가능여부입니다. 회사내 출퇴근기록카드 또는 이에 준하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있는지 여부가 연장근로수당 사건의 해결열쇠의 전부라고 할 정도로 몇날 몇일에 연장근로를 몇시간하였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혹 법원에서 '장기간동안 근로자가 매일마다 직접 기재한 연장근로 메모수첩 기록내용'도 증거자료로 인정(노동부에서는 불인정)하기도 하지만, 증거자료의 채택여부는 사법기관의 고유권한이므로 뭐라 말씀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만, 회사내 출퇴근기록카드의 확보가 어렵다면 매일마다 직접 연장근로 메모수첩을 작성해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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