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근무중인 사업장은 지방 자치단체의 시설을 위탁운영하는 사업장으로 서울에 본사가 있고 각 지방에서 위탁운영을 실시하며, 전체 근로자는 약 200명이고 이중 절반정도가 계약직 입니다.
제가 근무중이 사업장도 지방이며 3년째 매년 1년씩 재계약하며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본사와 지방 자치단체와의 위탁계약 또한 매년 재계약의 단계를 거치고 있으며 현재 정규직 2명과 계약직 13명이 근무중입니다.
각 사업장 별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급여는 사유발생시 협의하여 동결, 인상되고 있고 타 사업장 및 본사와의 소통은 정규직을 제외하곤 단절되어 있는 상태이며 기타 사규 및 현장규정등도 공개하지 않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업무는 책임의 소재가 있는(자격증 등의 법적책임)부분까지 광범위 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질문1) 무기계약직 전환 가능 여부
질문2) 노사협의회나 이에 준하는 단체의 설립 가능여부(타 사업장의 상황을 알지 못하여 독자적으로 협의체의 구성이 가능한지여부)
질문3)기타 계약직의 권익을 위한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