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연 2011.01.19 17:34

안녕하세요

전 초과근무수당과 실업급여를 받는게 주 목적 이며 어떤절차로 진행하여야 하는지가 궁급합니다.

정도를 걷지않는 사업주에게 부당한 경우를 물적 심적으로 당해 그러니 꼭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입사는 2009년 11월경 근무는 금년 1월 12일까지 했습니다.

 

1. 회사측의 거부 , 처리 및 대응 방법?

    - 1.근태기록부 2.연봉계약서 3.월급명세서

    - 근로자로서 정당하게 요구했지만 싫다고 법대로 하라며 거부당했습니다. 신고해야 됩니까?

 

2. 초과근무수당 등 연장근로의 수당 및 월차, 연차 등 미지급, 받을 수 있는  방법?

    - 연봉계약서상 오전9시~오후6시 명시 주 5일제 40시간, 성과금 지급,

       포괄연봉제지만 잔업 불필요하다며 잔업시간등이 연봉에 포함되어있지 않음

    - 일 20시간 이상 근무 태반, 토,일 근무 허다함.

 

3. 금년도 팀헤체에 따른 재배정 및 임금 미지급 문제로 사직의사 밝힘. 실업급여 가능여부?

    - 이직 회피활동 = 다른 팀으로 배속받길 원한다고 몇차례 건의 하였으나 반려하지 않음.

    - 면접 및 연봉계약 당시와 비교시 설계교육 후 설계자 양성 에서 생산직원으로 동의없이 배치 됨.

    - 회사측 임의로 8일 퇴사조치 한걸로 알고있으나 12일까지는 근무 하였고

       회사측 임의의 퇴직사유는 알수없으나 본인은 사직서 제출한적 없음.

 

4. 노동부 진정 or 고소 후 다른 회사 취업시에 본인이 받는 불이익? 혹은 영향?

    - 노동부에 회사를 진정 or 고소시 기록이 다른 회사 취업에 미치는 영향 및 열람하는지 여부

    - 다른 회사 입사시 유언비어 혹은 비하 발언 유포 시 취업방해로 지금 회사 처벌?

 

일단 제 입장은 전 좋게 합의하에 퇴사하고 싶었지만, 회사측에선 추가수당을 주지않기 위해 노력중이라

대화가 안통합니다.

사직서는 본인이 아직 제출하지는 않았고 금월12일 까지 근무를 하였으며, 회사측에서는 임의로 금월 8일에 퇴직처리를 한다고 들었으나 회사측에서 직접 통보받은 사실은 없으며, 회사측에서 구두로는 12일까지 근무한걸로 사직처리하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추가 질문입니다.

1. 본인은 일단 회사의 임의 사직처리 후에 처리되는 임금 및 퇴직금을 확인 후에 노동부에 임금문제를 신고 후 사직서 사유의 정정을 진정하고 실업급여 또한 추가로 신청을 해야 하는겁니까?

아니면 확실히 변호사 선임해서라도 주기 싫다고 들었는데. 바로 우편을 통해 추가임금 미지급 및 팀헤체 사유로 사직서를 회사에 당장이라도 보내서 사직처리하여야 합니까?

 

2. 연봉1600에 월 120만원정도로 고정되서 들어오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국선노무사에게 도움받을수있는 방법좀 알려주십시오.

 

3. 제가 속히 진행하여야 되는 절차의 단계와 관련청을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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