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나 합리적인 판단으로 많은 도움을 주시는데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당사에 근무하는 생산직 직원분께서 정상 근로가 어려운(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음) 일반인과는 확연히 다른(뇌성마비 환자분 같은) 신체능력을 보이시는데, 그 분의 정확한 질병을 파악하기 위한 병원진료를 실시하고자 하나, 병원에서 뇌쪽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검사 비용이 상당히 발생합니다. 이 비용에 대하여 회사측이 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직원이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또한 그 직원분이 당사에서 전환 배치할 근무지가 없는 경우, 의사 소견으로 권고사직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