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래 2011.01.18 17:11

<언니 아이디로 글 올립니다.>

 

무역전시관과 같은 곳에서 두달 조금 넘는 기간동안 박람회가 열리는데 거기서

음료와 식품을 판매하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아르바이트는 12월 23일부터인가 시작했고 지금 진행 중인 이벤트가 끝나는 시점은 2월 20일 경입니다.

(급여 지급은 행사가 마무리되는 2월 20일 이후라고 했지만

이벤트 기간을 꼭 다 채워야한다는 언급은 없었습니다.)

 

며칠 전에 일한 기간을 한달만 다 채우고 그만 둬야할 것 같다고

2월 20일까지는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미리 양해를 구했더니

그럴 수는 없다면서 20일까지 일을 해서 두달 가량의 돈을 받아가던가

아니면 한달치 일한 것은 줄 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설날 연휴도 쉬는 날 없이 이벤트는 진행하니까 집에도 내려갈 수 없다고 하구요

 

 

그러면서 노동청에 신고를 하려면 해라.

그래도 네가 한달 일하고 그만둔 한달치 알바비를 다 받지는 못할 거다 라는 식으로 말하더군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정이 생겨서 2월부터는 일을 할 수도 없고

꼭 해야한다고 해도 이미 감정이 상할 대로 상한 상태로 일을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한달만 채우고 그만두면 정말 지금까지 일한 돈을 받을 수가 없는건지요 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1.19 15: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고 중도에 퇴사를 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가 2개월 동안 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중도 퇴사를 하였다면 해당 기간(1개월)에 대한 임금은 전액 지급해야 하며 이를 거부할 떄에는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중도 퇴사를 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와 합의를 통하여 계약을 해지하거나 퇴직 1임금지급기일(약 1개월) 전 사용자에게 퇴직의사를 통보해야 하며 이러한 절차 없이 갑자기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사용자는 귀하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가능합니다.

     임금 청구와 손해배상은 각각 별개의 건에 해당되며 임금은 임금대로 전액 지급해야 하며 손해배상은 사용자가 법원 소송을 통해 실제 손해액을 확정받아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징계운영기준.. 1 2011.01.19 1231
기타 개인질병에 대한 비용처리 문제 2011.01.19 1254
기타 퇴직 처리를 안해주는 경우~ 1 2011.01.19 5097
여성 실업급여 (출산으로 인한 상병급여와 이사) 2011.01.18 4042
임금·퇴직금 퇴직금..각종수당 1 2011.01.18 1449
» 임금·퇴직금 급여를 주지 않겠다며 노동청에 신고하려면 신고하라는 업주에 대해. 1 2011.01.18 3273
휴일·휴가 월차에 대하여 1 2011.01.18 1176
임금·퇴직금 임금 체제 변경 1 2011.01.18 1593
노동조합 직위가 이사 이며 지분 10% 보유 중인데 노조 가입이 가능한지요? 1 2011.01.18 1889
휴일·휴가 육아휴직 관련 연차개수 문의입니다 1 2011.01.18 1311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1.01.18 1784
여성 산전후휴가 급여를 신정하면 받을수있을까요? 1 2011.01.18 1756
임금·퇴직금 실질적 회사 업무를 하고 있는 등기 임원도 퇴직금이 없나요? 1 2011.01.18 3019
노동조합 부득이한 단체협약 위반시 사용자 처벌에 관한 질의 1 2011.01.18 3757
휴일·휴가 연차로 공휴일 계산할 수 있는건가요? 1 2011.01.17 3021
임금·퇴직금 억울한 경우를 당해서요.. 1 2011.01.17 1477
휴일·휴가 주주야야비비 근무시..... 1 2011.01.17 7459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의 2년 초과시 1 2011.01.17 2217
노동조합 회계감사와 단체협약 1 2011.01.17 1523
임금·퇴직금 무급휴가 퇴직금 1 2011.01.17 4409
Board Pagination Prev 1 ... 2037 2038 2039 2040 2041 2042 2043 2044 2045 2046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