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이샹훼 2010.12.10 13:18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제가 2년가량 일한 회사가 있는데 사업자가 없습니다.

원래는 있었지만 사장두분이 갈라서는통에 저는 사업자 없는 사장 밑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일하면서 월급이 밀리고 3-4개월은 기본으로 밀리는통에 회사를 그만 두었습니다

11월달에 그만두었는데 말일까지 2개월분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12월 중순까지 준다고 했습니다.

전화통화하면서 녹음까지 했구요.

그런데 50만원 50만원 두번받고 나머지는 받지 못했습니다.12월중순까지 해결해준다는것도 믿지 못하겠습니다.

미안하다고 말을 하면서도 제월급은 신경을 그리 쓰는것 같지도 않고 자기도 수금이 되어야 돈을 준다고 합니다.

건강보조식품 판매를 하는데 수금을 받아도 제게 돈을 줄것 같지가 않습니다.

사장이 이래저래 빚이 많아 다른것도 해결해야할게 많은데 저는 어찌해랴할까요?

이래서는 절대 돈을 쉽게 받지 못할것 같습니다.

입사한후 저는 2-3달 빼고는 월급이 계속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사장이 어려운걸 아니까 많이 참아준건데

사장은 고마워하긴 커녕 떼어먹을 생각만 하는것 같습니다.

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사업자도 없는 사장에게서 제 밀린 월급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만약 사장이 돈이 없어 못 주는거면 저는 영영 받지 못하는것일까요?

저도 어려운데 이렇게 몇백이나 되는 돈을 받지 못하니 미칠지경입니다

이제 300백 남았는데 저는 퇴직금도 받지 못했습니다

일하면서 보너스도 제대로 받아본적 없고 저는 그냥 이해하며 일만 했습니다.

어려우니 의리로 지켜본건데 이건 너무 배신감이 느껴지네요.

이틀에 한번꼴로 전화하지만 수금이 되면 돈을 준다고만 합니다.자기도 수금이 안된다고..설사 수금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저도 알수가 없습니다.

요즘 이일로 스트레스를 너무 받습니다.저도 이제 결혼해서 한 가정을 꾸리고 있는데 이일로 다른일을 할 수가 없어요.

빨리 해결하고 홀가분하게 제 일을 하고 싶어요.

방법이 없을까요?

사장을 몰아부치면 돈 없다고 배째라 할 사람이라 큰소리도 못내는 실정입니다.

법으로부터 제 밀린 월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자세한 답변 꼭좀 부탁드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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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2.11 13: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상담글에서 '사업자'가 없는 사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사업주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지급 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장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일정한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받기로 하였다면 마땅히 사장은 근로제공의 댓가로 근로자에게 임금지급의무가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부 및 검찰 조사를 거쳐 형사처벌됩니다. 물론 형사처벌 여부와 별도로 사장을 상대로 민사소송도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해 아무 신경쓰실 일이 없으며, 미지급된 임금에 대해서는 우선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시어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아래 소개된 체불임금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시면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 및 구체적인 해결방법의 자세한 예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imgum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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