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f3177 2010.08.26 17:29
자동차정비공장에서 1년2개월정도 일했습니다 4대보험 들었구요  총인원은 19명이구요 법인업체인데 사장님 계시고 투자자가 3사람입니다 사장님은 현장에 잘 안계시고 공장장님과 상무님이 현장에서 일을 감독하고 지휘합니다

한분은 경리부장이고 직속상관인 이두분이 실질적으로 경영자나 마찬가지입니다 8월6일날 상무님이 일하고있는저한테와서 출고할차데 부품이 늦게와서 한번더 전화해봣냐해서 전 바빠서 미처 전화못했다니까 너하고 같이 일못하겠으니 그만두라는겁니다 저두 그소리듣고 화가 나서 알았다구 하구 전 미리부품을 주문했거든요 그전에도 상무님이 심한 모욕과 언행을 해두 참구 일했는데 그렇게하구 그만뒀는데 몇일후 생각해보니 억울해서 상무님한테전화해서 해고수당을 달라하니 말 바꾸더라고요 자기랑일하기 싫으면 그만두라했다고 전 노동부가서 해고수당과 6일치임금을 신고하고 20일날 노동부에서 사장님과 만나서 사장님하시는말씀이 밖으로 나가자더니 전 1달치 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 탈수있게 해달라했는데 사장님은해고를 인정하고  6일치임금과 위로금으로 100만원더준다하고 실업급여 탈수있게 일방적으로 권고 사직서를 써달라해서 보고 작성했습니다  받구생각해보니 제가 억울하고 손해본느낌이 들더라고요 한달치 임금을 받아야하는데 그래서 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려구 합니다 해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별개로 알고있는데 이럴경우 전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가능한지 승소할 확률이 있는지 승소하면 위로금으로 받은 100만원은 돌려줘야하나요? 

 제 지식으론 권고사직의경우 30일전에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통지해야하고 반론의 기회를 주어야하는데 그걸 무시했고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사유가 정당해야하며 절차또한준수해야되는데 그걸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부당해고 구제신청할려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직장잃고 억울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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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8.28 16: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만, 노동부 진정사건(해고수당 및 미지급임금)에 대해 회사와 합의하면서 퇴직할 것을 조건으로 반대급부를 지급받았으므로, 이는 회사측의 사직조치를 귀하가 '승인'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원직복직을 원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각하의 사유가 됩니다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퇴직).  해고수당의 수령과 별도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원직복직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만약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중의 임금 청구를 노동위원회로부터 인정받아 부당해고로 결정되면, 이는 해고가 아닌 것이 되므로, 해고를 조건으로 수령한 해고수당은 반환하거나 또는 부당해고기간에 대한 임금지급액에서 해고수당액 만큼 제외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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