뽀둥뽀둥 2010.08.25 14:26

- 당사는 연봉제이며, 세부내역은 기본급(50%) + 시간외수당(38%)+교통통신비(12%)

- 매월 1/12 을 하여 고정으로 지급

- 연봉에 12%지급되는 교통통신비는 업무상 발생되는 휴대폰 요금과 차량유지비 관련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차량을 업무에 이용하였을때 실비 변상도 하고 있습니다.(휴대폰 요금은 실비변상 하지 않음.)

- 임원을 제외한 전 근로자에게 적용.

 

위와 같은 경우 교통통신비는 복리후생적인 면이 있으나 통상임금으로 볼수 있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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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8.25 18: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정한 조건과 기준에 도달하는 근로자에 대해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고 하더라도 그 임금의 설정취지가 맡은바 업무를 수행함에 따른 댓가(근로제공의 댓가)의 성격보다는 맡은바 업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실비)을 보전 또는 변상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따라서 매월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교통 통신비의 경우, 위 대체적인 의견과 같이 판단함이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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