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bher 2010.08.25 09:23

안녕하세요

퇴직금 임금총액을 산출할때 아래 항목이 포함되는지 여쭤봅니다 

1) 식대 : 본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한해 복리후생차원으로 매월 고정금액을 지급하였습니다.

2) 차량유지비 : 직급별로 차별하여 과장급 이상 매월 고정금액을 지급하였습니다.

3)  판공비 : 건설현장에 근무하는 현장소장에 한하여 업무추진비조로 급여에 매월 고정금액 지급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복리후생차원의 실비보조 성격으로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도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해당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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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8.25 17: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이란, 소정의 근로제공의 댓가로 일률적,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법원판례에서는 일률적이라는 의미에 대해 '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조건이나 기준에 도달하는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https://www.nodong.kr/403362

     

    따라서, 본사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 예외없이 정기적(매월)으로 고정적 식대를 지급한다면, 이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보는 것이 법원의 견해와 부합되는 견해입니다. 즉, 명목상 식대에 불과할 뿐, 일정한 조건에 도달하는 모든 직원에 대해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이는 기본급여를 분할하였거나, 임금수준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에 불과하므로 근로제공의 댓가성이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노동부 행정해석에는 이와 다른 판단을 하고 있는데, 금품의 성질 자체가 후생복지적 차원이므로 비록 일률적,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도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차량유지비 역시 위 식대의 경우의 경우처럼 법원의 판례와 노동부의 행정해석이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는 사항입니다.

     

    판공비의 경우, 비록 일정한 조건에 도달하는 근로자에 대해 매월 고정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도 그 성질상 근로제공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성격보다는 특정 근로제공행위(기관 또는 사업장을 대표하는 특별업무)에 소요되는 각종의 실비를 변상할 목적으로 하고 다만 영수처리 등 행정적 편의를 생략하기 위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므로 이는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는 것에 대해 법원과 노동부의 견해가 일치합니다.

     

    이렇듯 특정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례와 노동부의 행정해석이 서로 다르므로,  사전에 노사간에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을 통해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회사의 질서를 잡고 불필요한 노사간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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