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받는아이 2010.08.24 21:34

안녕하세요~~
저는 파견회사에서 대기업에 파견근무하다  2년 일하고 퇴직한 여성입니다...

 

08년 8월18일날입사

10년 8월17일날 퇴사했습니다.

 

 08년8월~09년12월 연월차 정산해서 10년도 1월달에 72만원정도 받았습니다.

여기에 연차도 포함된걸까요??

 

원래 08년8월~09년8월해야 연차10개,

09년8월~10년8월 해서 또 연차10개 계산되야할텐데.

 

저희회사는 08년08월~09년12 이렇게 끊고,

 10년1월~10년 8월 이렇게 계산되면.. 올해에 연차10개를 못받게 되는거아닌가요??? 

 

회사에서 이렇게 계산하였다면 제가 총 연차 20개을 다 계산해서 받을수 있는지 알고싶네요-

 

 

 

제설명이 미흡해서 이해하셨을지.........

미흡하다면 다시 글 남기겠습니다....

답변 기다릴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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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8.25 15: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상담글에서 1~4인사업장으로 체크해주셨는데, 파견회사가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차휴가,월차휴가,퇴직금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퇴직금이나 연월차수당 문제를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회사측에서도 '당신이 법대로 한다면, 퇴직금 조차 지급하지 않겠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참으로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다만, 파견회사가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를 전제로 답변드립니다.

     

    파견회사가 연차휴가와 월차휴가를 근로자의 개별 입사일이 아닌, 회사가 정한 회계기준일(예:1.1.)로 정하여 시행하는 경우라도 개별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일로 산정한 연월차휴가에 미달하여서는 안됩니다.

    https://www.nodong.kr/444666

     

    따라서 귀하의 경우,

    2008.8.18.~2009.8.17.기간에 대해서는 2009.8.18.에 12일분의 월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 청구권이 인정되며, 2009.8.18.~2009.8.17기간까지 10일분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기간중 전부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2009.8.18.에 10일분의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009.8.18.~2010.8.17.기간에 대해서는 퇴직일인 2010.8.18.에 12일분의 월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 청구권이 인정되며, 퇴직일인 2010.8.18.에 11일분의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회계기준일을 기준일로 하여 산정한 월차휴가와 연차휴가가 위의 방식과 같이 입사일기준으로 산정한 월차휴가와 연차휴가에 미달하는 경우라면 그 차액부분에 대해 수당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https://www.nodong.kr/44288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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