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비 2010.08.24 17:10

2008년 11월 3일에 입사해서 2010년 8월 31일날 퇴사예정인 사람인데요

회사측에 퇴직금 요청했더니 회사와 저와 작성했던 근로계약서상에 퇴직금은 2년이상 근무해야지만

지급이 가능하다고 작성했기때문에 못주겠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동안 급여안에 퇴직금 포함애서 지급된 부분이구 2년넘어서 퇴직금은 준다는 의미는

동안 고생했기때문에 회사에서 따로 챙겨주는거라고 하네요.

제가 알고 싶은건 제가 서명한 근로계약서가 근로기준법보다 효력이 있는 계약서인건지?

위에 설명했듯이 회사에서 강조하는 퇴직금포함해서 년봉이 책정된거라 얘기하는데 그러면

퇴직금을 따로 받을수 없는건가요??

퇴사일 몇일 안남기고 회사 사장님이랑 이것땜에 열심히 싸우고 있네요..ㅜㅜ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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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8.24 19: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각종의 근로기준은 법정 최저의 기준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보다 낮은 수준을 약정한 근로계약이 있다면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입니다.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퇴직금 지급요건을 1년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2년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퇴직금이 지급된다는 약정을 하였다면 이는 무효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조【근로조건의 기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 위반의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회사가 귀하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근거가 계약서에 2년이상 근무한 직원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당한 근거가 되지 않으며, 이는 단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구차한 변명에 불과하다는 것을 회사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귀하가 근로기준법 제3조 및 제15조를 설명한다면 더이상 2년 운운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2. 회사가 귀하에게 퇴직금을 못 지급하겠다는 근거는 '매월 급여에 포함되어 이미 지급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 역시 정당한 주장이 되지 못합니다. 노동부에 진정을 하시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 보다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보다' 현명한 방법임을 권고해드립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한 자료들을 참고하시어 회사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606

    https://www.nodong.kr/ybong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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