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zcpla 2010.08.24 17:07

수고 많으십니다.

 

징계, 무단결근 등으로 퇴직하여 퇴직금을 계산할경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라는 근로기준법의 의미가

정확히 무엇인가요?


1. 일일 통상임금(통상임금/ 89일~92일(3개월 기간)) * 30일 * 재직년수 인가요?

2. 일일 통상임금(통상임금/ 30~31일(월소정근로일수))* 30일 * 재직년수 인가요?


상기 계산방법중 어느 방법을 선택해서 퇴직금을 계산해주어야 하나요? 궁금합니다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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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8.24 19: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인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도록 정한 입법 취지는 근로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평균임금제도의 취지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정상적인 근로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상당히 곤란한 상황(퇴직,재해발생 등)에 처하게 되면, 사업주가 일정한 보상을 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그 보상의 기준은 최소한 근로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었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는 수준으로 설정하였고, 이를 평균임금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그런데, 간혹 평균임금이 '최소한의 근로관계'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급여수준(통상임금)보다 낮은 상황이 발생(평균임금산정 대상기간인 최종 3개월의 기간중 무급인 상태가 있는 경우, 상여금 등 연간단위로 지급되는 임금이 전혀 없거나 극미한 경우 등)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최소한의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다면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수준 이상은 보상하여야 한다는 취지에서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의 제도가 설정된 것입니다.

     

    평균임금의 계산방법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바에 따르고, 통상임금의 계산방식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서 정한바에 따릅니다.

     

    따라서 퇴직금 등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1) 먼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 평균임금을 산출하고, 2) 다음으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 통상임금을 산출하여 3) 두 임금을 서로 비교하여 만약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이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통상임금의 자세한 계산방법은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②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 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1.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
    2.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3.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
    4.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5. 일·주·월 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 임금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6. 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임금 산정 기간에서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임금 산정 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 기간을 말한다)의 총 근로 시간 수로 나눈 금액
    7.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둘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
    ③ 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일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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