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야 2010.08.24 17:02

안녕하세요~^^

저번에 한번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는데, 소중한 답변을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번은 다름이 아니라 새로 입사하려는 기업이 대표와 저 단둘만 있게 되는 개인사업장인데요..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서요.. 대표가 약간 주먹구구식으로 일하는 스타일인지.. 서류 처리하고 정리하는거 귀찮아해서 4대보험에 가입을 안했다고 하더라구요..

 

월급은 수습기간(약3개월) 동안 100만원정도라는데, 4대보험미가입에 기타 갑근세, 소득세, 주민세 등등의 급여정산시 공제하는 세금부분에 대해 아무런 준비가 안되있어요..

물론 이런 기업 안들어가면 그만이지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갈 곳이 없어 이런 곳이라도 가야하는 입장인지라..

이런 기업에 들어갈때 만약을 대비해 제가 미리 준비를 해야하는 것이 있을까요?

4대보험을 개인이 낼 수 있다고들 하는데, 그러면 금액이 커서 부담이 많이 된다고 하길래,

후에 제가 이 기업에서 불이익(임금체불 등)을  당하지 않으려면 최소한 어떤부분을 꼼꼼히 챙겨야 하는지 알려주세요~이러다 나중에 실업급여라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ㅜㅜ 

고용근로계약서라도 정확하게 받아놔야하는지..

 

 

아..그리고 한가지 덧붙이자면, 전직장에서 약7개월 20일 일하고 해고되었는데요,

고용보험상실신고를 해둔 상태입니다. 고용보험측에서는 원칙이 퇴사하고 소정 기간안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던데, 정말 그런가요?

또 어떤분은 지금 안해도 나중에 본인이 낸 고용보험 총기간만큼 계산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요..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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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8.24 18: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도 상담글에서 스스로 말씀하셨듯이, 반드시 근로계약서는 확보해두시기 바랍니다. 입사일, 임금, 근로시간 등은 반드시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만 가지고 있다면, 차후 회사와의 법적인 분쟁(임금체불 등)시 귀하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부수적으로 회사명의로 발행되는 급여명세서도 있으면 좋고, 급여수령은 가급적 통장으로 지급받되 입금자는 개인회사인 경우 사업주 이름으로, 법인회사인 경우 회사이름으로 입금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통장 사본 등을 통해 귀하가 회사에서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비록 고용보험피보험자 취득신고가 되어 있지 않거나 고용보험료는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취득신고, 고용보험료는 납부하지 않더라도 사업장에 대해 고용보험성립신고는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https://www.nodong.kr/402849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퇴직후 3년이 경과하도록 새로운 회사에서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을 취득신고하지 않으면 종전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은 소멸됩니다. 또한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퇴직함에 따라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도 종전회사에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소멸됩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종전회사에서의 퇴직이후 귀하가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하였고, 실업급여수급자격 인정 또는 불인정 여부를 기다리고 있는지 알수는 없으나, 단순히 자격상실신고만 하였다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종전회사의 퇴직으로부터 3년이내에 새로운 회사에서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취득신고를 해야 종전회사에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합산되어 차후 실업급여 수급시 장기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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