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잘받았습니다.그러데 사측에서는 기본급이라고 자꾸얘기를 합니다 .유급휴일이시급:5224원
일급:41.792원.직책수당:40.000원이면 시급이5224 +166원:5.390 ×8시간 ( 43.120 )원 이렇게되는것이 아닌지요
답변잘받았습니다.그러데 사측에서는 기본급이라고 자꾸얘기를 합니다 .유급휴일이시급:5224원
일급:41.792원.직책수당:40.000원이면 시급이5224 +166원:5.390 ×8시간 ( 43.120 )원 이렇게되는것이 아닌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근로시간 | 토요일 근무시 초과근무 인정시간은 1 | 2010.08.25 | 3990 | |
근로계약 | 직급하향조정 1 | 2010.08.25 | 3138 | |
임금·퇴직금 | 연장 야간 휴일수당 계산 1 | 2010.08.25 | 20757 | |
고용보험 | 4대보험신고는 어떻게 1 | 2010.08.25 | 2744 | |
임금·퇴직금 |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교통통신비 통상임금 판단 여부 1 | 2010.08.25 | 6828 | |
임금·퇴직금 |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통상임금 판단 여부 1 | 2010.08.25 | 593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지 여부 1 | 2010.08.25 | 306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연월차수당 1 | 2010.08.24 | 284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정산시 연차수당을 평균임금에 반영하는 방법 1 | 2010.08.24 | 1206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기준?? 1 | 2010.08.24 | 4234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 1 | 2010.08.24 | 16466 | |
고용보험 | 4대보험미가입 소기업 1 | 2010.08.24 | 654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1 | 2010.08.24 | 2856 | |
» | 임금·퇴직금 | 추가질문입니다 1 | 2010.08.24 | 1756 |
산업재해 | 산업재해에 포함될까요? 1 | 2010.08.24 | 2460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납 및 4대보험 미납과 혜택 1 | 2010.08.24 | 1026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에 관해 여쭤봅니다. 1 | 2010.08.24 | 2174 | |
산업재해 | 산재중 비용 회사지불 1 | 2010.08.24 | 3059 | |
임금·퇴직금 | 일용근로자 근로시간 계산 1 | 2010.08.24 | 4870 | |
고용보험 | 무리한 발령지에 의한 회사의 태도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건 1 | 2010.08.24 | 208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일근로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지급되는 수당의 기준액은 '통상임금'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참조) 따라서 휴일근로수당을 기본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통상임금(시간급)을 계산하는 방식은 1) 시급임금은 시간급 임금 그 자체를, 1)일급인 임금은 해당 일급액을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으로 나눈 임금을 2) 월급인 임금은 해당 월급액을 1월 소정근로시간(주40시간사업장의 경우 209시간)으로 나눈 임금을 말합니다.
따라서 일급이 41,792원이고 매월마다 직책수당으로 40,000원을 지급받는 경우라면, 통상시간급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일급 41,792원 / 8시간 = 5,224원
2) 월급 40,000원 / 209시간 = 191원
통상시간급 = 5,224원 + 191원 = 5,415원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