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33 2010.06.01 16:26

저 포함 12명이 함께 회사를 상대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접수하려고 하는데요.

나름 진정서 작성을 해보았습니다.

검토 부탁드려도 될런지요? ^^;;

막상 신고를 하려고 하니 많이 떨리고 하지말까 싶기도 하고 만감이 교차하네요. ㅠ

 

<진정서 내용>

 

아래 금액을 청구합니다.

 

1. 2003~2005년, "퇴직금은 월급에 포함"으로 하여 지급하지 않은 퇴직금 (실제 미지급/계약서로만 작성)

   회사 : 1)연봉계약서에 퇴직금 금액이 명시되어 연봉에 포함이다는 내용이 있음
          2)퇴직금중간정산신청서도 있음

   근로자 : 1)입사시 퇴직금은 없다고 통보를 받았음.
              2006년 12월말부터 1년치 퇴직금을 정산받기 시작함.

            2)차후 연봉계약서에 퇴직금 포함이다라는 내용에 향후 재직을 위하여 강압에 의해 싸인을 했음.

            3)2003~2005년 연봉계약서와 퇴직금 중간정산요청서를 2006년 5월경 한꺼번에 싸인을 함.

              이를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2005년 중간 입사자들은 문제의 소지가 없음으로 생각을 하여
              이러한 연봉계약서와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에 싸인을 받지 않음.
             
              2006년 5월, 2005년 12월 기준으로 당시 1년이상 근속하여 퇴직금이 문제가 되는
              직원들만 일괄 싸인을 하였음.

              2005년 중간입사자들은 2005년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2005년 계약서가 없음.

              2005년 12월을 기준으로 당시 1년이상 근속하여 퇴직금이 문제가 된다고 판단된 직원들만 일괄 싸인을 하였음.
             
            4)2003년을 예로 들면 그해 연봉계약서에는 퇴직금이 얼마고 매월 지급한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 발급받았던 월급 명세서에는 2003년 8월부터 퇴직월할금이 표시되고 있음.

              입사시 퇴직금이 월급에 포함이다라는 내용에 합의하여 입사를 결정하지 않았음과
              문제가 될까 싶어 차후에 회사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싸인하도록 한것을 뒷받침.
             
            5)또한 연봉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퇴직금 금액과
              실제 지급 받았던 월급 명세서의 퇴직월할금의 총합의 차이가 발생.

            6)퇴사하면서 퇴직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 달라고 회사에 요청했으나 2003~2005년도분은 발급 받지 못함.
              당시 세무소에 매월 지급했던 월급을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으로 나눠 신고하지 않고
              100% 모두 근로소득으로 신고함.
   
              회사에서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했던 퇴직금을 퇴직금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을 뒷받침.
              정당한 퇴직금 지급이었다면 세무소에 근로소득 신고시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으로 나눠 신고했을 것임.

            7)퇴직금중간정산요청서에 싸인을 한 날짜와 지급기간을 확인해보면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퇴직금을 미리 매월 지급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음.

              2005년 12월 31일 이후 발생될 2005년도분 퇴직금을 2005년 1월~12월에 매월 나눠 지급한다고 되어 있음.
              발생되지도 않은 퇴직금을 미리 지급한다는것 자체가 법적 퇴직금의 의미가 아님.

              퇴직금 중간정산의 대상이 되는 근로기간은 중간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의 근로기간만이 포함되고
              근로자가 장래 계속 근로할 것을 전제로 중간정산을 사전에 하는 것은 유효한 퇴직금중간정산요청이 아님.

            8)당시 연봉계약서에 표시되어 있는 퇴직금은 퇴직금이 아닌 급여이고, 근로소득으로서의 통상임금의 일부입니다.
              통상임금의 일부이므로 부당이득이 또한 아닙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한푼도 받지 못했으니 퇴직금 지급을 요청합니다.
             
             


2. 2006~2009년, 회사 마음대로 1년 단위로 퇴직금 정산한것에 대한 차액금
  
   회사 : 1)노동부 행정해석이 변경되자 매해 12월 31일 당해년도 1년치 퇴직금(1개월치 월급)을 지급
          2)퇴직금중간정산신청서 있음

   근로자 : 1)2006년 12월 31일부터 1년이상 근속자들은 당해년도 1년치 퇴직금을 당해연도 1개월 월급만큼 지급 받음.

            2)퇴직금을 1년씩 정산받는 내용에 향후 재직을 위하여 강압에 의해 싸인을 했음.

            3)퇴직금은 근로계약 종료시 발생되는 근로자의 퇴직후를 위한 것으로 회사의 강요에 의한
              퇴직금 선지급은 법 위반임.

            4)회사에서 임의로 매년 정산한
              퇴직금 차액(퇴사 3개월전의 평균임급으로 계산한 퇴직금과의 차액분)의 지급을 요청합니다.

 


3. 미사용 연차수당

   회사 : 1)포괄임금제로 연봉계약서에 연차수당이 월급의 제수당에 포함이다라고 되어 있음.

   근로자 : 1)연봉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연차휴가의 사전매수로 근로기준법 위반임.

            2)실제로 재직중일때 근로자들은 부서장의 권한에 따라 사전 결재 후 연차를 사용하였음.
              몇몇의 부서는 연차의 결재를 승락하지 않아 미사용분이 발생됨.

            3)시간외 수당, 제수당등의 연봉계약서의 내용은 항상 사전 근로자의 동의없이 변경 또는 추가 되었음.
              예로 2004년 3월부터 갑자기 월급명세서에 없던 시간외 수당이 생겨 기본급이 낮아짐.

              또, 2009년 5월 사전 동의나 고지 없이 월급의 기본급이 낮아지고 시간외수당이 높아짐.
              이에 해당부서 재무팀 팀장에게 기본급이 낮아진 이유를 물었더니
              '근로자를 위한 것이며 기본급을 낮추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다'라는 답변만 받았고
              구체적인 내용 고지나 발표등은 없었음.

            4)사용하지 못한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청합니다.

 


4. 휴일근무 일당의 1.5배 차액금

   회사 : 1)일요일 업무(오전 10시~ 오후 5시까지 근무)
         
          2)2007년 4월까지는 휴일근무 수당으로 일당 3만원 일괄 지급,
            2007년 5월부터 휴일근무 수당으로 일당 5만원 일괄 지급함.

   근로자 : 1)친인척 결혼식 등의 경조사 외엔 일요일 근무 참여 필수였음.

            2)휴일근무수당은 일당의 1.5배를 지급 받아야 하는데 수당 3만원, 5만원으로 일괄 지급 받았음.

            3)휴일근무수당인 일당의 1.5배 차액의 지급을 요청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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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노동OK 2010.06.03 14: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1) 2005년까지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한 퇴직금 문제 2) 2006년부터 1년마다 1회씩 지급한 퇴직금문제는 지난 5월2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2007다90760) 취지를 중심으로 검토할 때 1)의 부분은 2003~2005년기간에 대한 퇴직금 중 1/2에 해당하는 부분만 청구권이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부에 진정하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이지 않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가능할 것입니다.

    2)의 부분은 노동부와 법원 모두에서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법원전원합의체의 판결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95764

     

    미사용연차수당과 휴일근로수당 차액을 청구하는 취지는 법리적으로 합당합니다. 다만 미사용연차수당에 대해서는 노동부 진정보다는 법원소송이 현실적이라 판단되며, 휴일근로수당 차액은 노동부 진정만으로도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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